[사건번호]
국심1989서1497 (1989.10.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이 10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동안 이름이 도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동 법인의 설립당시 부터 대표이사와 청구인은 동일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에 거주하는 자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 소재 주식회사 OOOO백화점(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86사업년도분 부가가치세등 538,973,810원 (부가가치세 376,888,960원, 법인세 58,702,800원 및 동방위세 11,211,240원과 가산금 92,170,810원의 합계금액)을 체납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89.1.6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89.2.1 이의신청, 89.4.29 심사청구를 거쳐 89.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고, 배당을 받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도 없으며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2.27% 동법인의 대표이사 OOO(청구인의 조카)이 71.36%, 대표이사의 처 OOO이 12.27%, 처남 OOO이 4.1%등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이 100%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또한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동안 이름이 도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동 법인의 설립당시 부터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의 동일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동 사실을 알지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86사업년도분 부가가치세등을 체납하자,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하였던 것으로,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86.12.31 현재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된 주식수는 135,000주이고, 청구인의 생질이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명의로 된 주식수는 735,000주로 그 합계주식수 870,000주는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수 1,100,000주 대비 79.09%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숙질간일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에 주소를 함께 하고 있었으며, 또한 당심판소에서 청구주장(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89.10.9 현재까지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하다면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