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9.29 2016노43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B, A, C 각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D, E 각 벌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 A, B는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 피고인 A은 피해자 8명과 피고인 B는 피해자 26명과 합의하였다) 들과 합의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피해자들 수가 약 300명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일부 합의 만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유의미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양형 감경 사유로 삼지 않는다],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