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서4137 (2014.12.23)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들의 경우, 그 창업경위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매출신장에 비례하여 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매출누락금액 또한 청구인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계좌에 입금되었고, 처분청이 이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제 처분청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점, 처분청 스스로도 이 건 세무조사시 ○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과소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4서0206
[따른결정]
조심2015중4505
[주 문]
OOO과 OOO이 2014.4.3~2014.4.7. 청구인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2010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과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OOO(이하 “OOO”라 한다)는 2007.12.14.부터 ‘OOO’이라는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주요 취급품목 : 여성의류, 이하 OOO을 “쟁점사업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2009.3.10. 언니인 청구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 사업자를변경하였다가 2009.9.23.부터 공동사업자(지분 각 OOO)로서 쟁점사업체를운영하였다.
나. OOO은 2013.11.7.~2014.2.7. 기간 중 청구인들에 대한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0년~2012년 중 청구인들의 예금계좌입금된 매출액 중 일부가 아래 <표1>과 같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4.3~2014.4.7. 청구인들에게 <별지> 목록과 같이 2010년 제2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0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2010년~2012년 중 매출누락 내역
다. 청구인들은 이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6.26. 및 2014.6.27.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의하면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 등 적극적인 행위로 조세를 포탈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OOO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사업경험과 세법지식이 부족한 가운데 전자상거래업을 시작하여 관리업무에 미숙하였고, 그런 이유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모든 수입과 지출을 은행계좌에 기록하여 사실상 은행기록이 장부인바, 과세관청이 은행예금계좌만 조회하여도 언제든지 수입금액을 쉽게 알 수 있었고, 사용한 은행계좌도 전자상거래 홈페이지에 항상 게재되어 있으므로 누구든지 홈페이지OOO만 조회하면 계좌번호를 알 수 있어서, 청구인들은 단순히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일 뿐이므로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탈세한 경우에 적용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처분청은 2008년~2012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 청구인들과 모친(OOO)의 계좌내역을 확인하여 현금매출의 신고누락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중 모친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2010년~2012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에 대하여 본인들의 계좌로 입금받아 수입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부당하게 매출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체는 2010년~2012년 당시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신고를 하면서 OOO원을 누락하였는바, 동 금액은 단순하게 신고누락한 만한 금액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실제 장부와 다르게 거짓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충분한 금액이므로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에 규정된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홈페이지에 게시된 청구인들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받은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2. (생 략)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3) 조세범 처벌법(2010.1.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종결보고서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며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는 대학 휴학 후 부모의 자택에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홈페이지 개설 후 쟁점사업체 운영을 시작하여 규모가 커지면서 은행업무 및 세무신고업무는 전업주부인 모(母) OOO이 도와주는 형태로 운영하다가, 사업이 확장일로에 있던 2008년 8월 2004년경 수술을 받았던 종양으로 인한 재수술 및 정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피팅모델을 하던 OOO가 이를 인수하였으며,
OOO는 5~6개월 운동과 정양을 겸해 쉬던 중 봄/여름(S/S) 시즌을 맞아 매출이 급증하여 언니의 요청으로 다시금 공동대표자로 참여하여, OOO는 디자인 선별작업을, OOO는 촬영업무 및 코디네이션을 맡아 쟁점사업체를 함께 운영하였다.
(나) 쟁점사업체는 온라인쇼핑몰을 개설하여 여성 의류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카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 및 쇼핑몰내 게시한 계좌로 직접 입금받는 방식 등으로 매출을 하고 있는데, 2008년 9월 ~ 2009년 7월 기간 중 쇼핑몰 내 모친 OOO의 계좌가 병행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들의 계좌 외 동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조사를 진행한 결과 계좌로 수령한 수입금액 중 일부를 과소신고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이는 결재대행업체 등의 매출집계방식의 차이, 직접 계좌이체하여 수령하는 건수의 과다 등으로 세무지식 없이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렵고, 매출의 가파른 상승세로 인해 수입금액은 OOO대이나 실질적인 회사 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세무신고를 한 결과 신고·누락한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이 외 OOO은 이 건 심판청구 과세기간(2010년~2012년)을 제외하고 2008년~2009년에도 매출누락(약 OOO원)을 적출하였는데, 2008년 제1기분(누락액 : OOO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만료를 이유로 하여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년 제2기분(누락액 : OOO원) 부가가치세는 청구인들이 수정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 중모친 명의 예금계좌를 사용한 것은 사업초기월매출이 소액(OOO원 정도)이라 OOO라는 결재대행회사와 계약시 사용한 OOO(OOO 603-910214-8****) 계좌 하나만 사용하였고 매출증가(월매출이 OOO원 이상)에 따라 무통장입금용 은행계좌가 필요하나 업무에 바쁜 청구인들(모델,촬영업무, 사진화일 정리 및 홈페이지 게시 등)을 대신하여 모친명의로 은행계좌를 2009년 9월 개설, 홈페이지에 게시·사용하다가,사업자 명의와 다른 동 계좌 사용에 대한 사업장 관할 OOO의 지적에 따라 OOO 명의 OOO계좌를 개설, 홈페이지에 게시·사용하였는바, 모친 명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액은 아래 <표2>와 같아서, 그 사용된 과세기간 매출액의 OOO를 차지하였다.
<표2> OOO 명의 계좌 입금 매출액
(나) OOO가 대학 재학OOO) 중 우연히알게 된 전자상거래업을 시작하였지만 세법과 회계학적 기본지식이전혀 없는 관계로 OOO라는 결재대행회사로부터 입금되는 금액만 매출신고를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여 2009년까지 동 금액에 근거하여 신고하였고, 2010년 제1기 중 직접 입금액도 매출로 신고를 하여야 함을 알게 되어 이를 포함한 금액에 근거하여 신고하게 되었는바,이 건 과세기간 중 직접 입금액 중 일부 매출누락은 있었으나, 홈페이지에 게시된 아래 <표3> 기재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아서 처분청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체영업기간 중 사용한 금융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3> 쟁점사업체 홈페이지 게시 입금계좌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체 매출누락금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등에서 납세자가 이중장부의 작성과 같은 장부의 거짓 기록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과세표준 중 이러한 방법에 따라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OOO에 상당하는 부당과소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은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않고,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조심 2014서206, 2014.3.20., 같은 뜻임)인바,
(나)청구인들의 경우, 그 창업경위나 경력 등을 고려할 때급격한 매출신장에 비례하여 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매출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매출누락금액 또한 청구인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계좌에 입금되었고, 처분청이 이를 통하여 수입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실제 처분청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한 점, 처분청 스스로도 이 건 세무조사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의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부과처분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