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제2001-414호 (2001.08.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과 같이 당초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받아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는 경우까지를 경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됨
[관련법령]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
[주 문]
처분청이 2001.3.17과 2001.4.13. 수납한 취득세 48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600,000원, 등록세 192,000,000원, 지방교육세 38,400,000원, 합계 711,000,000원을 취득세 36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600,000원, 등록세 144,000,000원, 지방교육세 28,800,000원, 합계 533,4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1필지에 임대용 공동주택 43,274.7㎡(이하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을 2001.3.14. 신축 취득한 후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24,0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600,000원, 등록세 192,000,000원, 지방교육세 38,400,000원, 합계 711,0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3.17.(취득세 2001.4.13.)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임대주택사업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서 청구 외 (주)ㅇㅇ건설이 ㅇㅇ임대아파트(주택규모 60㎡이하 478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5.6.2.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도처리 되어 ㅇㅇ지방법원에서 경매 중이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청구 외 ㅇㅇ건설(주)가 1996.11.28. 취득하여 1999.6.10. 주택규모를 85㎡이하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 같은 날 착공하였고, 청구인은 1999.10.15.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업주체를 변경 받아 1999.10.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2001.3.14.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100분의 25 경감되어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전부 수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사건 건축물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 경감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포함)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부칙 제2항에서 제15조의 개정규정 중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은 이 조례 공포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이 조례 공포일 이후 1999년 6월 30일 이전에 착공 또는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2001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 외 (주)ㅇㅇ건설이 ㅇㅇ임대아파트(주택규모 60㎡이하 478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1995.6.2. 착공한 이 사건 토지를 ㅇㅇ지방법원에서 경락을 원인으로 1996.11.28. 청구 외 ㅇㅇ건설(주)가 취득하여 1999.6.10. 주택규모를 85㎡이하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9.10.15.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업주체를 변경하여 1999.10.2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 2001.3.14.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부칙 제2항 규정에 의한「착공일」을 청구 외 (주)ㅇㅇ건설에서 착공한 1995.6.2.로 보아 이 사건 건축물을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을 수납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착공일」은 이 사건 과세물건의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일(1999.6.1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 외 시공회사인 ㅇㅇ건설(주)의 1999.6.16.부터 1999.6.30.까지의 공사일지에서 기존 지하층을 철거하고 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2001.4.20. 착공시점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2001.4.26.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기초부분의 시공시점은 1999.6.10.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이후로 회신(건축58554-3660호)한 점을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의 사실상 착공일은 1999.6.10.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가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취득세 및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취지가 주택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미분양 주택 적체 및 부도업체 급증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택업계를 지원하는 데 있다 할 것이고(1998.9.3. 건설교통부 주정58500-3057호및 1998.9.21. 행정자치부 세제13400-205호), 또한 청구인과 같이 당초 승인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받아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는 경우까지를 경감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을 구 ㅇㅇ시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신고납부된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8.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