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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1) 회원제 골프장내의 자연림 상태의 조경지, 조정지, 골프연습장, 도로 등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 처분이 위헌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1004 | 지방 | 2015-10-0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지1004 (2015. 10. 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1) 쟁점①토지(33,358㎡) 중 13,723㎡는 골프연습장용 임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②토지(250,041㎡) 중 23,165㎡ 및 쟁점③토지(90,738㎡) 중 2,596.63㎡는 원형보전임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머지 토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원형을 훼손한 조경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④토지(46,079㎡) 중 12,533㎡는 골프코스 밖의 오수처리장으로서 코스의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해저드 기능을 하는 조정지가 아닌 오수처리시설 등의 역할을 하는 시설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⑤토지(130,123㎡) 중 50,394㎡는 원형보전지 내에 소재하거나 골프코스와는 무관한 곳에 소재한 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고, 63,396㎡는 골프연습장 관련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며, 쟁점⑥토지(1,394㎡) 중 1,351㎡는 인근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사업계획승인 조건부로 조성된 도로로서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설도로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2) 부과근거 법률인「지방세법」「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지0386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표7> 기재의 조사결과와 같이 과세구분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3.6.8. OOO을 상호로 하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체육시설업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3.9.12.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 OOO등 2필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이 건 토지 중 OOO는 형질변경 없이 자연상태로 보존된 임야에 해당하므로 구분등록대상인 조경지에 해당하지 않고, 1996.5.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3항 제4호의 조경지에 대한 규정개정 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를 구분등록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2토지는 조경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아래와 같이 고율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3) OOO의 경우, 골프장 내부 홀과 홀 사이의 조경지가 아닌 자연상태의 임야이므로 고율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3호에서 조정지 중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OOO는 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 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토지이므로 고율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5)OOO의 코스와 조경지, 관리도로 주차장 및 관리사무실 부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체육시설의 종류”에 규정된 체육시설 중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관리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조경지가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변경되어야 한다.

(6) OOO 제4호(진입도로) 마목에서 “정수리로 넘나드는 도로로 마을 주민이 불편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1990년 9월 정수리 주민들의 통행을 허용하고 그 폭은 4미터로 포장한다는 합의에 의해 개설된 도로이므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골프장 인근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설한 사설도로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7) 조세법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헌법적 가치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임에도 단지 골프장 운영업체가 소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주변의 토지에 비하여 10~20배로 재산세를 중과세함은 물론, 법령상 보유가 강제되어 있는 골프장의 원형지에 대하여 투기목적의 비업무용 토지와 같이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납세자가 감내할 수 없는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 및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서 위헌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회원제 골프장 등록 당시 구분등록 토지현황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이 운동시설, 관리시설 및 수림대로 등록되어 있어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는바, 쟁점1토지 중 OOO은 회원제 골프장의 관리 도로 및 골프장의 골프코스와 외곽의 원형보전지 사이에 존재하는 조경지이며, 대대리 703은 회원제 골프장 옆 조경지이고, 골프코스와 인접한 부분은 원형을 훼손하여 조경지로 사용하고 있어 언제나 조경을 할 수 있는 토지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회원제 골프장 구분등록 시 수림대와 원형보전지를 구분하여 등록하였고, 수림대는 원형을 훼손할 수 있는 임야로 골프장 등록 후 20년이 지난 현재 수림대가 원형보전지의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원형보전지와 동일하게 재산세 과세구분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OOO의 1988년, 1992년, 1995년 항공사진을 검토한 결과 수림대를 훼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이다.

(2) 회원제 골프장 등록 당시의 구분등록 토지현황에 의하면 쟁점2토지 및 쟁점3토지인 OOO 외 5필지는 운동시설, 관리시설 및 수림대로 등록되어 있어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고, 또한, 골프장의 골프코스와 외곽의 원형보전지 사이에 존재하는 수림대로 골프코스와 인접한 부분은 원형을 훼손하여 조경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언제나 조경을 할 수 있는 토지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위 쟁점1토지와 같이 골프장 구분등록 시 수림대와 원형보전지를 구분하여 등록하였고, OOO는 원형을 훼손할 수 있는 임야로 골프장 등록 후 20년이 지난 현재 수림대가 원형보전지의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서 원형보전지와 동일하게 재산세 과세구분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OOO를 훼손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쟁점4토지인 OOO과 인접한 조정지이며, OOO은 구분등록상 조정지로 되어있으나 서코스 6번홀과 7번홀 사이에 있는 조경지이고 1995년 항공사진을 보면 산림을 훼손한 흔적이 있으며, OOO로의 일부, 조경지 및 러프지역으로 재산세 고율분리과세대상이다.

(4) 쟁점5토지인 OOO로 고율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현재 회원제 골프장과 PAR3 골프연습장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고, 2010.4.19. PAR3 골프연습장을 신규 등록하였으며, 그 면적은 청구법인의 구분등록 토지현황에서 알 수 있고,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 단서 규정에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은 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운동시설과 관리시설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PAR3 골프연습장의 운동시설을 제외한 조정지 및 관리도로는 기존 골프장을 개설할 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관리시설로 쟁점5토지는 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조정지, 조경지 및 도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의한 골프연습장의 운동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중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는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5) 쟁점6토지인 OOO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서 골프장에서 관리인을 두고 마을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관리하는 도로이고 관리인이 주간에는 골프장 이용객 및 일부 마을 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차단기를 오픈하고 통행을 허용하고 있으나, 야간에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6)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된 것으로서 그 부과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1토지부터 쟁점6토지까지의 토지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한 「지방세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3.6.8. OOO)을 설치하고 체육시설업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을 2013.9.12.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0.4.19. 신고한 골프연습장업의 주요시설 신고내역은 규모 61,106㎡, 타석 실외 3타석, 퍼팅그린 2개(465㎡), 파3 9홀(757야드), 관리동(122.17㎡) 등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1989.7.22. 회원제 골프장(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내용 승인조건 4. 마목에 의하면, OOO로 넘나드는 도로는 골프장 건설 후 주민이 불편 없이 사용(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1990년 9월 청구법인과 OOO를 청구법인이 도로선형변경 및 점용하여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에 동의하며, 골프장 준공 후 청구법인은 마을주민의 통행을 허용한다. 단, 선형변경되어 새로이 개설되는 도로의 폭은 약 4미터 정도로 포장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 처분청 및 조세심판원은 2015.6.25. 합동으로 쟁점토지들의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였고, 처분청은 2014.7.2. 조세심판원에 쟁점토지의 이용현황 조사내용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1토지부터 쟁점6토지까지의 토지 대부분이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로서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으나, 쟁점1토지부터 쟁점6토지까지의 토지 중 일부는 원형보전임야, 골프연습장용 토지, 회원제 골프장 밖의 오수처리장 및 사도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의 <표7> 기재의 조사결과와 같이 과세구분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고율 분리과세 세율 등을 적용토록 한 「지방세법」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가 위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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