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지0683 (2013.04.1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공사인계약정서, 양수인의 예금통장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양수인이 전기요금 납부, 임대차계약 보증금 및 월세 수령, 공사대금 지급 등 사실상 건축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양수인을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야 할 것임.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주 문]
전라북도 익산시장이 2012.7.11.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아 2010.4.7. OOO를 착공한 후 2010.12.1. 건축주 명의가 백OOO 외 1인에게 변경되기 전인 2010.11.5.부터 세입자가 전입하여 사실상 사용(취득)하였음에도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건축물의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구「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2012.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2010.4.7. 착공하여 기초 토목공사를 일부 완료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전혀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금사정으로 2010.5.7. 백OOO에게 공사를 인계하고 그 부속토지(대 226.1㎡, 이하 “부속토지”라 한다)는 2010.12.31.까지 백OOO에게 OOO에 매매하기로 한 사실과 2010.10.24.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2010.11.24. 부속토지가 등기된 사실이 ‘공사인계약정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며, 2010.7.28. 전기시설을 신청할 당시에는 건축주 명의 미변경으로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신청하였지만, 당시 최초의 전기요금이 모두 백OOO의 통장에서 납부되었고, 세입자가 입주할 때부터 백OOO가 건축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차례에 걸쳐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백OOO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거의 완공한 2010.12.1.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고 2010.12.10.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처분청이 사실상 취득일로 본 2010.11.5. 이전부터 백OOO가 실제 소유자였음에도 건축주 명의변경을 지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사용승인 전에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백OOO에게 양도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진행되던 2010.5.7. 백OOO에게 매각하였다는 근거자료로 공사인계약정서, 매수자OOO와 공사관계자의 사실확인서 및 백OOO 명의의 통장사본OOO을 제출하였으나, 사인 간에 작성된 계약서 및 사실확인서 등은 임의 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백OOO 명의의 통장사본 또한 이 사건 건축물과 직접 연관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주택용 전력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OOO에 제출한 관련서류에서 전기사용신청서와 사용 전 점검신청서에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어 2010.5.7.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매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또한, 매수자 백OOO가 사실상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자가 임대인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인중개사 확인서, 임대보증금 수입내역 및 백OOO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 가구에 대하여 2010.9.1.부터 2010.10.5.까지 매수자 백OOO를 임대인으로 하고 김OOO 등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백OOO 명의의 통장 사본에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명의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나, 백OOO가 부속토지를 2010.11.24.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볼 때, 백OOO가 2010년 9월 당시 건축주이면서 토지소유자였던 청구인을 배제하고 완전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백OOO가 권리를 행사한 시점은 2010년 9월부터라 할 것이고, 전력 및 수도사용 내역 등에서 이 사건 건축물은 주택용전력이 신설된 2010.7.28.부터 사실상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실상 사용 시점부터 매수자OOO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0년 9월 이전의 실질적 권리자는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 건축중에 건축공사를 양도하여 양수인이 사용승인 전에사실상 사용을 하였음에도 양도인이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0.3.2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0.4.7. 착공하였으며, 백OOO 외 1인은 2010.12.1.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고 2010.12.10.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인이 2010.7.28. 사실상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과세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에 제출한 전기사용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2010년 7월 전기사용을 신청하여 2010.7.28.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었고, 2011.3.23. 전기사용자가 백OOO로 변경되었다.
(나) 2010년 7월 전력사용분이 8월말 납기로 청구인에게 최초 고지OOO되었다.
(3) 백OOO는 2010년 5월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 공사를 인계받아 완공하였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2010.12.14.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매도인)과 백OOO(매수인)간에 체결한 공사인계약정서(2010.5.7.)를 보면, 공사미지급액 OOO을 백OOO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백OOO에게 건축주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며, 특약사항으로 부속토지를 OOO에 매매하기로 하고, 2010년말 이전 건물완공으로 임차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임대에 대한 토지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며, 만일, 백OOO가 2010년말까지 이 건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경우 백OOO는 2011년부터 매입할 때까지 지상건물에 대한 임대수입 1/3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부속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2010.10.24.) 등을 보면, 매수인OOO은 2010.11.25. 청구인에게 OOO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2010.10.24. 매매를 원인으로 2010.11.24. 백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백OOO 명의 통장계좌OOO의 주요거래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2010.5.10.~2010.9.9. 기간 중에 총 13회에 걸쳐 OOO이 공사관리인OOO의 배우자OOO에게 송금되었으며, 수기로 공사비라고 기재되어 있다.
2)이 사건 건축물 10세대에 대하여 2010.8.31. 청구인에게 부과된2010년 7월 최초전력사용분에 대한 전기요금이 10건으로 각각 납부되었다.
3)2010.9.1.~2010.9.16. 기간 중에 이 사건 건축물 세입자(OOO,OOO, OOO, OOO, OOO O)의 월세 및 보증금이 입금되었다.
(라) 백OOO(임대인)와 세입자간에 체결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임대차계약서를 보면, 2010.8.11. 202호에 대하여 이OOO, 2010.9.1. 301호에 대하여 김OOO, 2010.9.13. 204호에 대하여 박OOO, 2010.9.29. 302호에 대하여 정OOO, 2010.10.5. 조OOO 등과 각각 체결되었고, 특약사항으로 현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모든 권리는 백OOO가 하는 것으로 하고, 기간 내 소유자 변경시 보증금은 백OOO가 반환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백OOO에게 등기발송한 취득세 납부요청서(2012.7.10.) 및 각서(2012년 7월)를 보면, 청구인에게 2012.7.31. 납기로 부과된 이 건 취득세 OOO은 매수인 백OOO가 건축주 명의변경절차 지연으로 발생된 것으로, 위 취득세를 백OOO가 납부한 후 불복청구 결과 취소될 경우에는 실지 납부한 백OOO에게 즉시 반환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건 취득세 OOO이 2012.7.31. 백OOO 통장에서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백OOO 등의 확인서 내용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백OOO 확인서에서 본인은 2010년 5월 청구인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토목공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그 간 투입된 공사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OOO에 매매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였으며, 본인 책임하에 관리인 차OOO를 통하여 공사를 계속하여 완공하였고, 실제 건축주로서 전기요금 납부,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체결 및 보증금(월세) 수령 등을 하였고, 2010년 5월에 즉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였어야 하나, 바쁜 관계로 2010.12.1. 지연처리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가 부과된 것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며 본인이 대신 납부하였으며, 추후 취득세를 환급받으면 돌려받기로 하였는바, 결과적으로 본인이 두 번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이다.
2) 차OOO 확인서에서 본인은 현장관리인으로서 신축중인 이 사건 건축물이 2010년 5월에 김OOO으로부터 백OOO에게 매각됨으로써 백OOO로부터 공사위임을 받았으며, 기존 공사대금을 포함한 모든 공사대금은 백OOO로부터 수령하여 지출하였고, 월 OOO 관리대가를 수령하였다.
3) 임OOO 확인서에서 차OOO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노무대금은 관리인 차OOO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
4) 202호 세입자 이OOO 확인서에서 2010.9.29. 계약당시 준공 전 상태였고, 공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사실상은 백OOO가 소유자라는 사실을 OOO를 통하여 확인한 후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백OOO를 임대인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임차보증금 OOO과 월세는 모두 임대인 백OOO에게 지급하였다.
5) OOO 직원 최OOO 확인서에서 중개사무소 직원으로서 301호 세입자 김OOO 등에게 중개하였는바, 공부상 건축주의 명의변경이 사실상 소유자인 백OOO에게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사항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도록 하여 중개사무소 명의로 날인한 사실이 있다.
(5) 구「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0.4.7. 이 사건 건축물이 착공된 후 2010.5.7. 체결된 공사인계약정서에서 청구인이 백OOO에게 건축주로서의 지위를 인계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당해 공사인계약정일 이후의 백OOO 명의 예금통장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최초로 고지된 2010년 7월분 전기요금(10개호)이 각각 납부된 내역과 백OOO가 임대인 자격으로 세입자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가 입금된 내역, 총 13차례 OOO의 금액이 공사관리인OOO의 배우자에게 송금된 내역 등이 나타나는 점, 백OOO가 위 세입자들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이지만 모든 권리는 백OOO가 행사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세입자와 공인중개사 직원의 확인서에서도 위 특약사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을 진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백OOO에게 이 건 취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등기발송한 내용 및 백OOO 명의 예금통장에서 이 건 취득세가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전기사용 신청은 일반적으로 공부상 건축주가 하여야 하는 점에서 청구인의 전기 사용신청 사실 자체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백OOO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공사를 인계 받아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기 전에 임대행위 등 사실상 건축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