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4.15 2020도176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절도 부분과 피고인 B에 대한 AP에 대한 2018. 2. 19.부터 같은 달 20.까지의 사기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