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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20노17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5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야간에 노상에서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뒤에서 입을 막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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