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이 건의 다툼은,(1) 청구인이 95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2) 이 건과 동일한 사안의 국세심판례와 상이하다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중0646 | 부가 | 1998-12-31
[사건번호]

국심1998중0646 (1998.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94.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임차인중 주식회사 ○○만이 94.10.15일 입주한 것으로 하여 입주일로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바 있고, 94.9.1 청구인과 주식회사 ○○와 체결한 임대계약서에도 건물명도일이 94.10.15로 기재되어 있어 위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써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과세특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과세특례의범위】

[참조결정]

국심1994부107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OO리 OOOOOOO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신축 중인 94.6.18일을 개업일로하여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94년도 부가가치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하였다.

9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94년2기예정

0

0

7,473,181

△7,473,181

94년2기확정

4,711,643

471,164

15,101,914

△14,630,750

합 계

4,711,643

471,164

22,575,095

△22,103,931

처분청은 청구인의 94년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대가가 과세특례의 범위에 해당됨에도 세법이 정한 기한까지 청구인이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세특례자로 전환됨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임대사업용 건물의 재고납부세액 18,872,770원을 97.10.10 청구인에게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27 심사청구를 거쳐 98.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일반과세자로서 제반 의무이행이 처분청의 아무런 시정조치없이 받아들여졌고, 처분청이 5회에 걸쳐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예정기간분을 고지한 처분은 일반과세자라는 공식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96.6.20자 과세특례포기신고를 접수·수리한 이후에도 청구인이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일반과세자로서 계속 납세의무를 이행완료하였는데도 청구인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것은 신의성실에 위반된 처분이고,

(2)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세심판소의 선결정례가 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하며

(3) 94년2기의 수입금액은 임차인인 (주)OOOOO로부터의 수입금액인 바, 당해 임차인은 신축한 건물의 주변정리가 미흡하여 사실상 95년 1월중 입주하였으므로 실제로는 94년중 청구인의 임대료 수입은 없었음에도 동 임차인과 청구인과는 특수관계에 있어 사후 세무조사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사실과 달리 임대료 수입금액을 계상한 것이므로 94년중 사실상 임대료수입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95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므로 재고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에 따라 일반과세자로서 신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고된 내용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예정분을 고지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서의 과세에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2) 일반적으로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납세자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하고, 조세법률관계의 각 당사자로서의 납세자는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제정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청구인의 건물에 입주하기로 한 임차인들이 건물의 주변정리가 미흡하여 95.1월에 입주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94.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임차인 중 청구외 주식회사 OOOOO만이 94.10.15일 입주한 것으로하여 입주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합한 공급가액 4,711,643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자로의 전환 여부를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청구인이 95년 제2기분부터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2) 이 건과 동일한 사안의 국세심판례와 상이하다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94년중에는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과세특례】제1항은『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단서생략)』라고, 제2항은『직전년 또는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과세특례의범위】 제1항은『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백만원에 미달하는 때.

2.~3.(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2 【과세특례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제1항은『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제2항은『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 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제1항이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재고매입세액가산】는『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4 【과세특례전환시의 세액계산특례】 제3항은『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3.(생략)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 후 5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는『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경우 최초 과세기간인 94년 제2기의 공급대가가 4,711,643원으로 확인되므로 12월로 환산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며, 과세특례포기신청의 법정기한인 95.6.20까지 과세특례 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2항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 2 규정에 따라 95.7.1부터 자동적으로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94.6.18 부동산임대 사업을 개시한 이래 95년 1기부터 97년 1기까지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에 의하여 아무런 시정조치없이 상당기간 받아들여졌고, 청구인이 96.6.20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였고 이것이 처분청에 의해 수리되었으며, 처분청이 과세특례자용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아 종전의 일반사업자용 사업자등록번호를 청구인이 사용해 왔음을 이유로 이는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라는 공식적인 견해를 처분청이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보아 경정고지한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인 바, 가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를 자진신고하여 옴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고 예정분에 대하여 신고대로 고지결정을 하였다하더라도, 그 당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임을 알면서 한 것이 아닌 이상, 그것으로써 일반과세자라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94부10719, 94.12.2 같은 뜻임), 또한 95년 1기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이 건의 경우 재고납부세액 과세는 94년 제2기 해당분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특례포기 법정신고기한(95.6.20) 이후인 96.6.20 과세특례포기신고 한 사실을 들어 신의성실의 원칙의 저촉여부를 논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며, 과세특례자의 요건을 갖춘 이 건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과세특례자용 사업자등록증도 교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94누9160, 1995.7.24)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함이 없이 단순이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을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데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세심판소의 결정례가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심판결정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만 재결의 효력이 귀속될 뿐이며, 일반적으로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납세자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조세법률관계의 각 당사자로서의 납세자는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제정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임차인 주식회사 OOOOO가 95.1월중 입주하였기 때문에 94년중 사실상의 임대료수입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 건물에 입주하기로 한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되어 객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 반면, 청구인은 94.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임차인중 주식회사 OOOOO만이 94.10.15일 입주한 것으로 하여 입주일로부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 임대료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공급가액 4,711,643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바 있고, 94.9.1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OO와 체결한 임대계약서에도 건물명도일이 94.10.15로 기재되어 있어 위 임차인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써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자의 전환 여부를 판단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