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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03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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