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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위장거래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3130 | 소득 | 2007-01-24
[사건번호]

국심2006중3130 (2007.01.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섬유의류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을 고려하면 실지거래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2006.8.18.청구인에게 한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31,961,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 1기에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정OO(상호 : 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60백만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2006.9.1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31,961,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세사업자로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속칭 “땡원단”(이하 “원단”이라 한다)을 쟁점거래처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이OO으로부터 염가로 구입하였고, 당시 이OO은 쟁점거래처에 근무한다면서 명함을 보여주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를 실제 사업자로 판단하고 거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이OO의 동생인 청구외 이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

청구인은 실제로 원단을 구입하고 이OO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당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선의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바, 설사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원단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명백하므로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쟁점거래처의 직원 이OO에게 쟁점매입액의 일부는 현금으로, 나머지금액은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001.11.12.자 19,160,420원,2002.1.11.자22,668,690원을 각각 이OO의 동생 이OO에게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동 계좌가 쟁점매입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이OO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임을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 자료에 의하면 이OO이 쟁점거래처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실제 매입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재화를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의류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확인서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 사본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이OO과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①, ② 거래의 공급대가 46,420천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OOOO OOOO(OOOOOOOOOOOOO)에서 2001.11.12.자 19,160천원 및 2002.1.11.자 22,669천원, 합계 41,829천원을 이OO의 동생 이OO의계좌로 2차례에 걸쳐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③ 거래에 대한 공급대가 19,580천원에 대하여는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이OO은 2001년 하반기에 원단을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대금의 일부는 동생 이OO 앞으로 송금받고 나머지 금액은 직접 현금으로 받았다고 2006.12.19. 작성된 진술서에서 확인하고 있다.

OOOOOOOO O OOO OO OOOOOOOO

(OO O OO)

(나) 청구인은 이OO이 쟁점거래처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 등 쟁점거래처의 직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의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이OO이 쟁점거래처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과 이OO이 채권채무 관계에 있었다는 다른 증빙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대금지급한 형태가 일반적인 상거래에있어서 대금변제와 유사한 점으로 보아 상품거래에 대한 대금지급으로 보여진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거래처로부터는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 하였고 이OO이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는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이OO에게 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지급한 형태와 이OO의 진술서, 섬유의류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원단을 매입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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