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합2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21:13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점 앞 골목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5세) 가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CCTV 조사), 피해자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과 그 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