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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서1727 | 부가 | 2001-01-04
[사건번호]

국심2000서1727 (2001.01.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독립된 사업자로서 인적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설계제도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주 문]

1. 강동세무서장이 1999.10.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994년 제2기분 818,180원, 1995년 제1기분 3,747,180원, 1995년 제2기분 3,747,180원, 1996년 제1기분 16,396,250원, 1996년 제2기분 4,560,000원, 1997년 제1기분 13,985,450원, 1997년 제2기분 26,323,630원, 1998년 제1기분 26,593,200원, 1998년 제2기분 28,554,540원에 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에서 OO건설기술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업태 ; 써비스, 종목 ; 토목설계, 제도)을 하고 설계회사(엔지니어링)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하수도설계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1990.2.1부터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무신고하고 수입금액을 신고하였고, 1999.1.1부터는 세법개정으로 과세사업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1999.10.6 청구인에게 1994년 제2기분부터 1999년 제1기분 수입금액(공급가액) 1,210,618,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994년 제2기분 818,180원, 1995년 제1기분 3,747,180원, 1995년 제2기분 3,747,180원, 1996년 제1기분 16,396,250원, 1996년 제2기분 4,560,000원, 1997년 제1기분 13,985,450원, 1997년 제2기분 26,323,630원, 1998년 제1기분 26,593,200원, 1998년 제2기분 28,554,540원, 1999년 제1기분 6,436,520원등 합계 131,162,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이다

청구인은 비록 법률적 자격을 갖추지 않았지만 상당한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로 계약시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쟁점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 처분청에서는 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용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하며 나아가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하였으나,

용역계약서를 보면 쟁점용역이 비록 하청에 의해 이루어 진다하나 설계를 함에 상당한 경험과 기술을 요하는 독립된 주체에 의하여 설계 또는 기술인력을 지원하지 않으면 불가한 용역이며, 설사 실수요자로부터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토목설계회사의 기술지도를 받아 쟁점용역을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의 거래에 보완되거나 부수되거나 조건부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인적용역이 완결된 상태인 도서나 도면을 책자로 만들어 토목설계회사가 요구하는 부수를 공급하므로 보조용역이나 부수적 업무로 제공되는 용역이라 할 수 없어 특정사업에 인적용역만을 공급한 독립된 사업이 분명하고, 원도급자인 설계회사가 청구인에게는 실수요자이며 쟁점용역은 발주단계에서 기본설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또는 실시설계로 정해지며 청구인은 토목설계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청구인의 책임하에 주어진 과업을 완료하고 반제품이 아닌 완제품으로 발주처에 납품하는바, 용역종료후에도 하자발생시 보완책임을 청구인이 지도록 계약되어 있어 청구인이 완결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다.

(2)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

청구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공무원이 사업장을 실사한후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매년 사업자등록증을 검열받았다. 청구인은 쟁점용역공급시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였고 면세사업으로 믿고 수입금액을 면세사업으로 신고할 수 밖에 없었으며, 처분청에서 매년 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면서도 10여년 이상 인정한 것은 과세관청 자신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과세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이를 전적으로 청구인의 귀책으로 보아 소급과세함은 신의성실원칙에 명백한 위반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용역이 면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규정의 면세용역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공급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할 뿐 아니라,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급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의 사업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만으로는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할 뿐이고, 나아가 그것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타인이 제공하는 주된 용역의 보조용역으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책임하에 완결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대법원 95누9815, 1995.10.12)인 바, 그 용역의 공급이 실수요자로부터 직접 의뢰를 받아 공급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실수요자로부터 설계용역등을 도급받은 토목설계회사가 기본설계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청구인에게 설계도면등의 작성업무를 하도급해 주면 설계회사의 과업지시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계도면 등을 작성하여 설계회사에게 공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은 원수급자인 설계회사의 설계용역에 대한 일종의 보조용역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98두5750, 1998.6.12)이다.

(2) 이 건의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같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장기간에 걸쳐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을 요한다고 할 것(대법원 95누9815, 1996.1.26)인 바,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신청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행위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러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면세사업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청구인의 사업개시 이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청이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청구인이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신뢰한 데에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여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8두5750, 1998.6.12)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 및

(2) 이 건의 과세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법(1998.12.31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면세】 제1항에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제5항에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에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다)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다)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0년부터 설계회사(엔지니어링)로부터 상하수도 설계업무가운데 일부분을 하도급받아 설계회사의 과업지시서 및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서 설계회사의 기본설계도면을 토대로 구체적인 설계도면(실시설계용역)을 작성하여 공급하고 있는바, 지방상수도 실시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설계회사로부터 외주과업지시서를 받아 현지조사 단계에서 조사측량, 보상물조사 및 지장물 조사를 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기존 급수시설과의 연계성 검토, 노선선정, 송·배수관실시설계, 배수지, 구조 및 수리계산, 도면작성을 거쳐 공사설계서를 작성하여 설계도서등 성과물을 납품하고 있으며, 하수도대장작성용역의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조서, 공공하수도 대장 도면(일반평면도)등의 공공하수도대장을 작성하여 납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증빙으로 실시설계계약서, 외주과업지시서, 실시설계보고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69.2.28 OOOO대학교 OOOO과를 졸업하고 1981.3.1~1989.12.31까지 OO기술공사, OO기술공단 및 OO개발공사에 근무하였으며 1990.2.1부터 현재 OO건설기술을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종업원들도 다년간 건설회사 및 설계회사에서 종사하여 쟁점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자라고 판단된다.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다)목, 제2호 (다)목 등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 소정의 기술용역을 제공함에는 기술사·건축사·측량사 등 일정한 자격을 요한다 할 것이나, 같은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95누17793, 96.8.23 같은 뜻)할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공급하면서 특별한 자격을 소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용역은 설계회사등의 의뢰로 건설회사에서 작성한 기본설계도면 및 상세설계도면에 의하여 상·하수도의 현장공사에서 직접 설치할 여러형태의 구조물의 형태, 크기등의 실시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설계회사에 완성품을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타인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고 독립된 사업자로서 인적용역을 공급,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설계제도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용역은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하겠다. 다만, 1999년도 공급분에 대하여는 1998.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다)목이 개정되어 쟁점용역이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쟁점 (1)에서 청구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쟁점(2)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생략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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