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389 (2013.06.1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1.4.29. OOOOO OOOO OOOOO OO-O O OOO OO OOO OOOOOOOOOO OOOOO OO OOOOOO O OOOOOOOOO(OO OO O OOOOOO OO)를 취득하고,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2012.1.1. 조례 제5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2.10.23.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서울사무소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에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2.1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무인비행체를 제조하는 제조시설과 이를 연구·시험하는 연구실 및 무인 비행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관리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들 시설은 모두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OOO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임에 틀림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무인 비행체 제조시설만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들어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공장은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제조시설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고, 더욱이 이 건 부동산은 OOO에 해당하고, OOO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의거 제조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므로 제조시설만으로 사용하지 않았다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2011.5.11. 청구법인에게 감면통보서를 보냈고, 2011년 11월 초 이 건 부동산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0월 또 다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석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1.3.29. 법인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의류디자인 서비스업 및 알씨 조립 제조 및 판매업OOO을 추가한 후, 2011.4.2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전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에 목적사업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지점 등록 또는 공장 등록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부동산 중 무인비행체 제조와 관련된 조립실 및 관련 부품 비치면적은 전체면적 중 5%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의 2011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 총 매출 OOO 중 무인비행체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은 불과 OOO으로 사업실적이 거의 없고, 제조와 관련된 인력도 사장 1인이 전부이고, 청구법인 내부에 무인비행체 사업과 관련된 연구인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청구법인의 서울지점 또는 서울사무소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지방세기본법 상 해석기준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세 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이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은 물론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되어 정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명백한 법령 적용인 경우는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제조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가 2011.4.21. 발행한 청구법인의 등기부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1.7. OOO에서 합성수지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04.12.27. OOO로 본점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11.3.24. 의류디자인 서비스업, OOO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이 2011.3.31.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업의 종류를 제조, 판매, 종목을 합성수지, RC조립 및 판매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과 OOO 간 2011.3.5.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OOO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건물 및 토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4.29. 이 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1.4.29.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결정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위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확인서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알씨 조립, 제조, 판매, 의류디자인에 사용할 것이라는 OOO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 전OOO 외 1명이 2012.10.23.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 후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4.29. OOO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OOO에 주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장소에 사업자등록도 없이 OOO에 소재한 본사의 서울사무소로 사용하였기에 기 감면한 세액 및 가산세를 추징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사진 및 도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대부분 사장실, 회의실, 사무실, 접견실, 창고, 의류전시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극히 일부 면적(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1이하)에 공구 등이 비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이나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세액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1.3.30. 법률제10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그 제2호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제조업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담당공무원 전OOO 외 1명이 2012.10.23.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 후 작성한 복명서 및 이 건 부동산의 사진 및 도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회장실, 사장실, 회의실, 사무실, 접견실, 창고, 의류전시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 중 극히 일부 면적(이 건 부동산의 10분의 1이하)에만 공구 등이 비치되어 있다고 복명하고 있는 바,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의미하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이 건 부동산을 제조시설이 없이 사무실 등으로만 사용하고, 극히 일부 면적에 공구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공장을 등록한 사실도 없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1.5.11. 청구법인에게 감면통보서를 보냈고, 2011년 11월 초 이 건 부동산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10월 또 다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석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공장 등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고,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감면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이 건 부동산을 감면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음이 확인되자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구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제12조 제2항 단서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