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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7 2016노604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인들은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설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피고인들이 보조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27,600,000원이고, 위 금액이 환수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이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시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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