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중4109 (2014.11.1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수령하고 무신고한 행위는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서0796
[따른결정]
조심2016중3479 / 조심2017서28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경기도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4.1.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2014.2.27.부터 2014.4.7.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를 OOO로부터 타인 명의 예금계좌OOO를 통하여 62회에 걸쳐 총 OOO원(이 중 2004~2007년도에 수취한 OOO원을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종합소득세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 탈루라 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5.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사업연도(2004년~2007년 귀속)에 대한 조사와 과세처분은 아래 사유와 같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가) 조사청의 조사원증(2014.2.25. OOO국세청장 발행)을 보면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 발부되어 있으며, 이건 조사대상기간을 2004.1.1.부터 2012.12.31.까지(9년간)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받은 비영업대금 이자수입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과「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비추어 2008년 귀속분을 제외한 그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비영업대금 이자수입 신고누락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관청의 조세부과권은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 또는 경정(판결·결정 및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등은 제외)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설령, 탈세와 관련된 투서 등 자료가 접수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자료 내용이 증여세 및 상속세 조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누락과 관련된 것이라면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의 것만 조사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이를 무시한 채 세무조사를 진행하였는바,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중의 하나인 과세요건 명확주의 또는 세법해석의 엄격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다.
(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통상 부과제척기간 내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진행과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사 대상사업연도를 9년으로 한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설령, 착수시점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조사에서 신고누락사항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치명적인 절차의 하자는 결코 치유될 수는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국세기본법」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와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훈령) 제3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2) 비록, 차명계좌로 이자를 수입하였지만 이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 은행업무 등의 편의목적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청구인의 간부 직원 등 단 1명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이자를 수령한 것이므로 아래의 사유에 비추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2회에 걸쳐 4명의 차명계좌로 이자를 수령하였다는 점에서 이를「국세기본법」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나, 비록 청구인이 직원 등(각 과세기간별 1명)의 명의로 비영업대금 이자를 수령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은 맞지만 처분청에서 차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전부 청구인의 채무자 또는 관련 회사의 현장 소장·경리담당 직원으로,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OOO에게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은행업무 등의 편의목적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청구인의 간부 직원 등 단 1명(단 하루도 한명 이상의 차명을 사용한 적이 없음)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이자를 수령한 것이고, 이자를 지급한 채무인도 OOO 단 1명뿐이며, 각 차명인도 비교적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임직원들이라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는 이자소득의 포탈을 의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닌 점에서 청구인이 이를 은닉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할 의도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것 외에는 청구인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어렵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아무런 행위도 없었고, 이를 위한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덧붙여 진 것도 아니므로, 이는 처분청이 조사대상기간을 임의로 확대하여 선정하는 등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한 처분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부동산관리용역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쟁점이 된 자금의 대여 경위에 대하여는 조사과정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이 소명했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고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이자 누락행위가 청구인이 자신의 소득을 누락하기 위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왜곡하는 것이다.
1) 2004년 1월 초순경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채무자 OOO를 데려와 동 OOO가 대 자산가로 신용도가 높으며, 사위인 OOO도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어머니인 OOO와 현재 재산분쟁이 있어 단기적인 자금난에 봉착함으로써 그가 운영하고 있는 OOO이 OOO원의 국세 등의 체납으로 동 공장부지 및 건물(충청북도 OOO 외)이 2003.12.16. 징세 4612-8276호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가 진행되는 등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고, 공장부지 및 건물의 공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자금 OOO원 정도를 1년간만 융통해주면 회사 대표인 OOO을 설득하여 OOO 빌딩의 건물 종합관리용역권을 취득하게 해주겠다는 획기적인 제안을 하였는바, 청구인에게 OOO원이라는 거금은 평생 자수성가하여 모은 전 재산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었지만 당시 청구인은 운영하던 컴퓨터 판매 관련 사업이 완전 실패였고, 새로 시작한 건물관리용역업에 있어서 OOO빌딩의 건물종합관리권 취득이라는 꿈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고, 이에 눈이 멀어 직원 등 3명을 포함한 타인들의 돈까지 끌어다가 채무자들에게 대여해 주게 된 것이다.
2) 처분청은 2006.11.14. OOO와 청구인이 작성하여 공증된 이행각서에 확연히 드러난다고 하면서, 동 각서에서 “이자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소득금액 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추후 종합소득세 추가 경정신청 및 이에 따르는 추징될 종합소득세(금융종합과세 등) 부과분에 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가 부담하게 될, 추가로 경정 소득금액 및 기타 동 설정건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금원에 대하여 전액 이를 이행하고(이하 생략)”라는 문구를 두고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자소득에 대한 추가적인 경정금액까지 채무자 OOO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이행각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식상으로는 OOO가 채무자로 되어 있지만(실질적으로는 OOO는 자금중개를 담당한 심부름꾼에 불과함), 동 자금의 용도가 OOO 주식회사의 체납세금으로 인한 경매의 중지와 체불임금의 해결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실 채무자는 어디까지나 OOO임이 명백하고, OOO 주식회사가 동 자금을 사업관련 용도로 전액 사용하였으므로, 이 과정에서 발생된 모든 관련 비용과 책임을 중개인 격인 OOO와 채무 법인에게 확실하게 부담시키고 법인의 원천징수를 좀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동 서류작성을 담당했던 법률법인의 변호사가 이와 같은 문구를 삽입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문구가 있는지 이 문구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이 채무자 등의 자금난을 일방적으로 도와 준 입장에서 위험부담까지 청구인이 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임에 비추어도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변호사 등의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향후 어떠한 분쟁의 소지도 없도록 하기 위하여 문안을 다듬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이를 두고 청구인이 자신의 소득을 누락하기 위한 행위로 매도해 버리는 것은 사실관계를 지나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가 가능하여 차명을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4명의 차명계좌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이자를 수취한 후 가까운 시일 내에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이를 장부기장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의 수익에서 완전히 누락한 것은 단순한 신고누락이 아닌 청구인의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드러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조세 포탈의 의도 또한 명확히 드러나는 만큼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1) 청구인은 OOO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수취하고 그 소득을 감추기 위하여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기업 및 관련 기업의 종업원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하는 방법으로 수취하면서 이를 은닉하고 동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등에서 규정한 재산의 은닉행위를 통해 조세를 포탈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것으로(조심 2010서796, 2010.9.10. 참조), 이러한 행위에는 거짓증빙의 작성,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이 포함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2004년부터 OOO에게 대여한 금액은 OOO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이미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실현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비영업대금이익을 은닉할 경우 상당한 종합소득세를 경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이는 2006.11.14. OOO와 청구인이 작성하여 공증된 이행각서에 확연히 드러나는데, 청구인은 해당 이행각서에 “이자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소득금액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추후 종합소득세 추가경정 신청 및 이에 따르는 추징 종합소득세(금융종합과세 등) 부과분에 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가 부담하게 될, 추가경정결정 소득금액 및 기타 동 설정건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금원에 대하여 전액 이를 이행하고(생 략)”라는 문구를 기입함으로써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이자소득에 대한 추가경정금액까지 채무자 OOO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가 가능한바, 차명을 이용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5년 동안 4명의 차명계좌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이자를 수령한 후 가까운 시일 내에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는 소득 또는 거래 등을 은폐하려는 적극적인 의도이며, 이와같은 행위로 인하여 과세관청에서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판례 자료 중 대법원 판례(2013두3511 판결)은 차명계좌로 예금을 관리하였더라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이유는 관련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를 모두 마쳤기에 차명계좌를 이용하였지만 과세관청에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사건과 같이 차명계좌 사용 후 무신고한 경우에 적용할 수 없으며, 이 외의 판결에서 법원도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루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적용될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판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청구대상기간(2004~2007년 귀속분)의 부과처분은 세무조사절차의 하자로 인한 부과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차명계좌를 이용한 쟁점이자 수령행위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④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다)·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2(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26조의2(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부칙 제2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2010.2.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무신고가산세】① 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제12조의2 (2012.2.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부정행위의 유형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세무조사를 실시 및 조사진행과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조사 대상사업연도를 9년으로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 중의 하나인 과세요건 명확주의 또는 세법해석의 엄격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80조 제2항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한 세무조사의 대상사업연도 확대에 관한 절차적인 문제만으로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를 살펴보면, 2004.4.23.부터 2008.11.6.까지의 기간 중에 청구인이 채무자 OOO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타인 명의 계좌OOO를 통하여 62회에 걸쳐 총 OOO원의 비영업대금 이자를 수령하는 등 총 OOO원(기타분 포함)을 수령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서 다툼이 없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수령한 쟁점이자는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이 비영업대금의 수입이자를 수령한 차명계좌는 모두 금융기관에 개설된 통장으로, 각 사업연도별로 분석해 보면 2004.4.23.부터 2005.4.25.까지는 OOO 명의로, 2005.6.24.부터 2006.2.27.까지는 OOO 명의로, 2006.3.29.부터 2007.3.26.까지는 OOO 명의로, 2007.10.10.부터 2008.10.1.까지는 OOO 명의로 각각 수령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명계좌의 명의자를 보면 아래〈표2〉와 같다.
(다) 2006.11.14. OOO가 청구인 앞으로 작성한 이행각서 내용을 보면,“충청북도 OOO 공장용지 11,961㎡와 지상건물(지하층~지상3층 10,659.685㎡) 및 기계기구 포함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06.11.9. 채무자 OOO(대출보증인 OOO)에 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가 대출금을 실행하고, 동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소득금액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추후 종합소득세 추가경정 신청 및 이에 따르는 추징될 종합소득세(금융종합과세등) 부과분에 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가 부담하게 될, 추가경정결정 소득금액 및 기타 동 설정건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금원에 대하여 전액 이를 이행하고, 각서인이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여 동 각서를 제공하고, 보증인OOO 또한 각서인과 연대하여 동 보증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말미에 기명날인하기로 하며, 또한, 기 발생된 2004.3.25.자 채무자 OOO)에 대한 금 OOO원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자금출처조사 및 이자부분에 대한 세금 추징시 부과될 세금 전액을 또한 책임지고 이를 변제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에서 제1호 및 1의 2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을 보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및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⑦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처벌법」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와 같이 볼 수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대법원 2005.3.25. 선고 2005도370 판결, 같은 뜻임)이나, 청구인이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3.6.13. 선고 2013두3511 판결)는 차명계좌로 받은 관련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를 모두 마쳤기에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한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이자를 수취하고 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사례인 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수령하고 무신고한 행위는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으로, 2006.11.14. OOO와 청구인이 작성하여 공증된 이행각서에서 “이자소득세 부분에 대하여 소득금액누락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추후 종합소득세 추가경정 신청 및 이에 따르는 추징 종합소득세(금융종합과세 등) 부과분에 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가 부담하게 될, 추가경정결정 소득금액 및 기타 동 설정건과 관련하여 발생하게 될 금원에 대하여 전액 이를 이행하고(생 략)”라고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은 2004년부터 이미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을 실현하고 있었으므로 OOO에게 대여한 비영업대금과 관련된 이익을 은닉할 경우 상당한 종합소득세를 경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어 법적으로 이를 이용하는데 제한될 사유가 없음에도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대여금 이자를 수령하고 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점, 청구인은 차명을 이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5년 동안 4명 명의의 차명계좌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이자를 수령한 후 가까운 시일 내에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한 행위는 소득 또는 거래 등을 은폐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차명계좌를 사용했다는 것 외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의 수령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 탈루라 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