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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남편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남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1259 | 소득 | 2011-08-24
[사건번호]

조심2011서1259 (2011.08.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도용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2.1.15. OOOOO OO OOO OO OO지하상가 34 소재에서 OOO OO점(이하 “OOO OO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OOOOOOOO로부터 홍삼제품(OOO)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도·소매사업자로서 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OOOO에서 95,680천원, OOOOOO에서 93,190천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628천원을 경정·고지하고 2010.10.4.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의 통보에 따라 2011.1.3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92,362,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 OO점은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유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실질사업자인 유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 OO점은 1992.1.15. 청구인 명의로 개업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 중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하다가, 부가가치세 조사 및 납부세액을 고지한 이후에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OOO세무서장이 징취한 확인서에 청구인의 서명 및 날인이 되어 있고, 2010.9.8. 작성된 전말서에 OOO OO점의 대표자는 김OO라는 유OO의 진술내용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유OO으로부터 명의도용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OOO OO점의 실질 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

남편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남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08. 12. 26. 개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의 부분조사종결 보고서(2010.9.6.)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 OO점의 2009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단위 : 천원 )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납부세액

4,959,724

2,597,874

2,361,850

21,118

2009년 제2기

932,046

763,137

168,909

56,917

2009년 제1기

4,027,677

1,834,737

2,192,940

△35,799

(나) OOO OO점은 OOOO로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중 95,680천원을 매입신고하였으나 OOOO는 잡화 및 제지류도소매사업자로 OOO OO점의 취급품목과 상이하고, OOOO는 2009.11.15. 폐업하였으며, 가공매입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다) OOOOOO은 통신기기 및 휴대폰 판매사업자로 OOOOO점의 취급품목과 상이하고, 2009.9.30. 폐업하였으며 가공매입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2)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 OOO에 체류하고 있어 청구인의 배우자 유OO이 2010.9.8. 처분청에 출석하여 처분청 직원과 작성한 전말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 나타난다.

(가) OOOOO점의 대표자 김OO는 유OO의 배우자이고, 조사대상기간 중에는 본인 유OO이 거래를 총괄하였다.

(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위는 2009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반품문제로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2009년 제2기에 일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6,000만원 정도 납부하게 되어 너무 부담스러워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게 되었다.

(다) 결과적으로 세법을 어기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부과될 세금이나 세법을 어긴 책임은 본인 유OO이 지도록 하겠다.

(3)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10.8.24.)에는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중 실물거래없이 188,870,000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유OO이 청구인 몰래 인감을 가져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명의를 도용당했고, 치매인 시어머니를 10여년간 병수발 하였으나 유OO과는 별거중으로 사실상 이혼상태이고 남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는 내용 및 같은 내용으로 감사원 및 권익위원회에 진정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유OO이 자신이 실사업자라고 진술하는 취지의 확인서 및 진정서를 인감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OOO경찰서에 고발한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1.4.29. OOO경찰서에 출두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1992년부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OOO 제품을 시간이 날 때 마다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운영은 남편 유OO이 하였다.

(나) 남편이 OO지하상가 11호에서 잡화, 토산품 등을 판매하고 있고, 위 OO지하상가 11호는 남편 유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다) OOOO로부터 2009.10.30.경 홍삼엑기스외 물건 53,980,000원을 구입하였느냐는 질문에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OOO OOOOOOO사로부터 2009.11.30. 홍삼정외 물건 금 54,200,000원, 2009.12.10.경 홍삼엑기스외 41,700,000원, 2009.12.30.경 홍삼정외 물건 38,990,000원을 매입하였느냐는 질문에 “처음 듣는 소리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628,000원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이러한 행위를 모두 남편인 유OO이 하였느냐는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은 2011.6.21. 남편 유OO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OO가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원인 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원고 모르게 원고의 신분증 및 도장을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원고 명의로 위장세금계산서 195,000,000원정을 원고 몰래 세무사에게 일방적으로 위임하여 OOO 세무서에 잘못 신고한 결과 조세범 처벌법으로 OOO경찰서에 고발당하여 수사계에 출두하여 진술시 원고 소행이 아님이 명명백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18,000,000원정을 원고에게 부과하여 재심청구중에 있는 상태로 원고는 알지도 못하는 이억에 가까운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것을 최근에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

(7) 유OO은 2011.7.14. OOO경찰서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9,500,000원에 판매한 유OO(45세 가량)을 고소하였으며, 고소장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유OO은 고소인에게 오래전부터 건강식품을 거래하는 거래처가 2군데 있는데 한곳은 OOOOO OOO OOO OOOOO 소재 “OOO”이고 한 거래처는 OOOOO OOOO OOO OO OOOOOO 2층에 소재하는 “OOOO”인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 틀림없이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줄수 있으니 매입세액의 5%인 9,500,000원을 주면 책임지고 세금계산서를 매입하여 주겠다고하여 세금계산서 매입대금 명목으로 유OO 명의 OO은행 OOO 지점 예금계좌에서 유OO의 부친 유OO의 예금계좌로 2010.1.21. 계좌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OOO OO점의 개업일이 1992.1.15.로 오래된 점,청구인 및 유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점, 수입 및 소득금액의 입·출금 및 사용처에 대한 금융자료 등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제시가 없는 점, 유OO이 신용불량자라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의 제시가 없고, OOO경찰서의 피의자 진술조서에는 OO지하상가 11호는 남편 유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남편에게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을 알고 있고 홍삼정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한 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았으나 무혐의로 종결되지 아니한 점 및 명의도용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OOO OO점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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