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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14 2016가단5619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24.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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