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0205 | 양도 | 1997-06-24
[사건번호]
국심1997중0205 (1997.06.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96.10.31)로부터 60일이 되는 96.12.30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1일이 경과한 96.12.31 심판청구를 한 이 건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96.4.16자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56,63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96.8.14 심사청구하여 그 결정문을 96.10.31 수령 받고 그후 96.12.31 이 건 심판청구를 한 사실에 다툼이 없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및 제68조(청구기간)는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처분관서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국세청에 대한 심사청구 등의 불복절차를 거쳐 심판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니와 이때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96.10.31)로부터 60일이 되는 96.12.30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로부터 1일이 경과한 96.12.31 심판청구를 한 이 건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