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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명령위반,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 (파면→기각)
사 건 : 2016-630 파면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지구대 ○○팀장으로 근무를 하였던 자이다.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대상업소 접촉금지 명령 위반
소청인은 20○○년 경 건설업자 B로부터 ○○게임랜드 실업주인 C를 이삿짐센터 관련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소개받고 20○○. 4. 3.~20○○. 3. 11. C와 총 635회(발신 282회, 수신 353회) 통화하였으며, 20○○년 초순경부터 대상자의 비번일에는 대부분 C를 접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업소 관계자 접촉 사전・사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공무상 비밀 누설
또한, 소청인은 과거 ○○경찰서 ○○계 근무당시 호형호제하며 함께 근무했던 전직경찰 D에게 부탁하여 20○○. 9월경 ○○팀 직원들의 차량번호(16대)를 건네받았으나 C에게 건네주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후 20○○. 2. 12. D로부터 ○○팀 개인 차량번호 및 공용 차량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다시 건네받아 17대를 다시 작성하여 20○○. 2. 20. 전후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는 C에게 유출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년간 근무하면서 지방청장 표창 5회 등 18회의 표창을 수상하였으나 20○○. 9. 3. 정직3월의 징계전력이 있어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배제징계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대상업소 접촉금지 명령 위반
C는 약 10년 전 선배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당시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C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본인의 이사를 도와주면서 서로 가까워졌다. 평소 비번일에는 거의 C를 만날 정도로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다보니 통화를 자주 하게 되었고 C는 평소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아 만나기로 약속한 날 특히 전화통화를 많이 하게 되었다.
나. 공무상 비밀 누설
소청인은 C에게 ○○팀의 차량번호 등을 건네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오랜 친분이 있는 C의 간곡한 부탁을 뿌리칠 수 없어 잠시 판단력을 잃고 이 사건 비위를 저지르게 되었다. 하지만 C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바도 없고 취한 사실도 없으며 C의 게임장에서 불법게임을 한 사실 또한 없다.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는 해당 업소를 단속하여 게임장 기기 등을 압수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여 이 사건 비위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검찰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자백하는 등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으며, 생전 처음 구속 수감되어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겪었으나 참회의 시간으로 여기며 본건 비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였다. 또한, ○○여 년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1회, 지방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총 22회의 표창을 받은 점, ○○암을 진단받은 아버지와 ○○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며 본인도 ○○증으로 ○○과 치료를 받고 있고 ○○급 장애인 판정을 받는 등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현재 ○○은행 등에 많은 양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병원비로 인하여 담보로 내놓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지인의 도움을 받아 미분양 빌라에서 잠시 살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① 소청인은 진술조서에서 20○○. 9월경 C가 ○○팀 차량번호를 요청할 때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였으나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서 차량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전달하여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확실하게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20○○. 3. 11.이지만 차량번호를 넘겨줄 당시인 20○○. 2. 20.에도 감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2심 판결문에 의하면 20○○년 이전에는 일선 경찰서에서 관내 게임장, 성매매 업소 단속을 하였으나 20○○년도에 게임장 등의 단속을 전담하는 광역수사부서인 ○○지방경찰청 ○○팀이 신설된 이후 일선 경찰서는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고 ○○팀이 단속을 전담하고 있다.
③ 2심 판결문에 의하면 ○○팀에서 게임장을 단속할 때 차량이 동원되며, 일반 행정차량은 업자들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어 식별곤란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잠복수사를 하고 있다. 한편, 게임장에서 망을 보는 사람들(문방)은 2~3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돌아다니면서 단속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단속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 그 정보를 다른 게임장업자들에게까지 전파하여 일제히 게임장 문을 닫거나 일시적으로 환전을 하지 않는다.
④ 소청인은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서 ○○계에 20○○. 4.~20○○. 2.사이에 ○년 ○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며 근무할 당시 20○○. 8. 14.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실적 우수’로 지방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다.
2) 판단
(가)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명령 위반
소청인은 C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에 대상업소 접촉관련 신고ㆍ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불법 게임장 운영을 20○○. 3. 11. 정확히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3차 진술조서에서 20○○. 9월경 C가 ○○팀 차량번호를 요청할 때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였으나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었으며, 20○○. 2. 20. 차량번호를 넘겨줄 당시에도 감으로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소청인은 과거 지방청 ○○팀이 불법 게임장 단속을 전담하게 된 20○○년 이전에 불법 게임장 단속업무를 수행하던 ○○경찰서 ○○계에서 ○년 ○개월 가량 근무하여 불법 게임장 업주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C가 대상업소 업주라는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이 전화통화 및 만남을 이어가는 등 계속 접촉하면서 대상업소 접촉 사전・사후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청인의 근무 경험과 직급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무상 비밀누설
소청인은 20○○. 9월경 입수한 차량번호는 C에게 건네주지 않았으며, 20○○. 2월경 입수한 차량번호를 C에게 넘겨주기는 하였으나 실제 단속에 성공하여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 또한 없다고 주장한다.
법원에서는 소청인의 자백을 바탕으로 소청인이 두 차례에 걸쳐 C에게 차량번호를 넘겨준 것을 범죄사실로 삼았으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는 20○○년 9월에 C에게 넘겨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D에게 부탁하여 ○○팀 직원들의 차량번호를 건네받았으나 C에게 건네주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우리 심사위원회에서도 차량번호를 한 차례 넘겨준 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징계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한편, 수사 방해 관련해서는 ○○지방경찰청에서는 20○○년 ○○팀을 신설하여 불법 게임장 단속 등을 전담하고 있으며, 단속할 때 차량이 동원되는데 일반 행정차량은 업자들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어 식별곤란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잠복 수사를 하고 있다. 또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단속하는 경우에도 단속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게임장에서 2~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하고 게임장까지 걸어가 단속을 하고 있다.
한편, 게임장에서 망을 보는 사람들(문방)은 2~3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돌아다니면서 단속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단속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 그 정보를 다른 게임장업자들에게까지 전파하여 일제히 게임장 문을 닫거나 일시적으로 환전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수사방식과 단속 회피방식으로 미루어 봤을 때, 소청인의 본건 비밀누설 비위로 인하여 많은 게임장 업자들은 단속에 대비할 수 있게 된 반면, ○○팀은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소청인은 불법 게임장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서 ○○계에 ○년 ○개월 동안 근무하였고 20○○년에는 불법사행성 게임장 단속실적 우수로 지방경찰청장 표창까지 받은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누구보다도 게임장 단속의 어려움(장기간에 걸친 내사, 탐문 및 잠복수사, 철저한 수사보안 유지, 치밀한 단속계획 수립, 차량 및 인력 동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 소청인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는 징역 10월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단지 C가 운영하는 ‘○○게임랜드’의 불법영업 단속에 성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가성 여부 관련,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없으나 수수하였을 개연성이 충분 하다고 보여지며, 실제 금품ㆍ향응 수수 등 대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이 ○○팀의 개인 및 공용 차량번호를 유출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법원의 판결문이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서도 대가를 수수하였는지는 판단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 하였고, 차량번호를 유출한 행위만을 범죄사실 및 징계사유로 삼은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참조)
2) 판단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불법게임장 영업자인 C와 635회 통화 및 수시로 접촉하고 대상업소 관계자 접촉 사전・사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등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으며, ○○팀 개인 차량번호를 C에게 유출한 바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르면 비밀 엄수 의무 위반에서 ‘가. 비밀의 누설・유출’에서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상당으로 정하고 있고,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징역 10월이 확정되어 이미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하였고,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임용제한 기간이나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수령액 등 공무원의 신분, 재산상 이익에 있어서 파면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원처분을 감경한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에게 회복되는 이익의 폭은 다소 제한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