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576 (2000.06.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까지 전액을 감면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매각 기업이 상환한 비율만큼 감면함이 타당
[관련법령]
ㅇㅇ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제1항
[주 문]
처분청이 1999.11.8.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취득세 3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0,000,000원, 등록세 450,000,000원, 교육세 90,000,000원, 합계 870,000,000원을, 취득세 238,500,000, 농어촌특별세 23,850,000원, 등록세 357,750,000원, 교육세 71,550,000원, 합계 691,65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0.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2,121.1㎡ 및 그 지상건축물 14,459.4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ㅇㅇ으로부터 취득한 후, 금융부채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하자,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5,00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30,000,000원, 등록세 450,000,000원, 교육세 90,000,000원, 합계 870,000,000원을 1999.11.8.에 신고납부하자 같은 날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주)ㅇㅇ이 당초 (주)ㅇㅇ은행 및 ㅇㅇ은행에 설정해 주었던 근저당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구 성업공사)에 양도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동의를 얻어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채무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이건 부동산이 금융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한 부동산이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에 대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1953.8.7.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ㅇㅇ은 1999.8.24. 이건 부동산의 담보물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처분 승인을 받아 이건 부동산을 1999.8.27. 삼성화재해상보험과 매매대금 150억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9.10.8.에 잔금을 지급 받고, (주)ㅇㅇ은 1999.9.9.에 이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4,380,429,450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채에 상환하였고, 1,700,000,000원을 ㅇㅇ은행의 부채에 상환하는 등 총 6,080,429,450원(1997.6.30.이전 성립한 금융부채 3080,429,450원)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나, 처분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채를 양수한 시점이 1997.6.30. 이후이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포함되고 1997.6.30.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건을 양수한 것이고 매각 법인인 (주)ㅇㅇ이 금융부채를 상환하였으므로 전액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첫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제19호에서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수한 금융기관으로서 감면조례상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둘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ㅇㅇ은행 및 ㅇㅇ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이건 담보채권의 양수일은 1997.6.30. 이후인 1998.6.29. 및 1998.6.30. 이지만, 동 채무의 성립시기는 당초 (주)ㅇㅇ은행의 경우 (주)ㅇㅇ의대출금 총액 36억원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1997.6.30. 이후에 성립된 채무30억원)하였던 것을 인수한 것이고, (주)ㅇㅇ은행의 경우는 11억원(전액 1997.6.30.이전 성립된 채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담보권을 인수한 날이 1998.9.5. 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하겠으며, 또한 이건 부동산을 매각한 (주)ㅇㅇ이 이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1997.6.30. 이전에 성립한 금융부채 3,080,429,450원(총 6,080,429,450원, ㅇㅇ은행 부채 1,700,000,000원 포함)을 상환에 사용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셋째, 청구인은 (주)ㅇㅇ이 이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금융부채를 상환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등을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보면, 총 매각대금 15,000,000,000원 중 금융부채상환액이 3,0804,29,450원으로서 전체 매각대금의 20.5%(97.6.30.이후 채무성립부채 30억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감면할 수 있는지는, 비록 ㅇㅇ시세 감면조례 제23조의2 규정에서 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이 어떤 비율정도로 부채를 상환해야 전액 감면한다고 명시적으로 적시한 바는 없으나, 감면조례의 감면요건을 충족시키는 부분이 20.5% 에 불과한 이건의 경우1997.6.30.이전에 채무가 성립된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감면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79.5%까지 전액을 감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으므로, 매각 기업이 상환한 비율만큼 감면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