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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중4723 | 양도 | 2013-12-2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723 (2013.12.2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29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재건축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4.9.30.취득(신축)하여 소유하다가 2008.11.17. 쟁점주택을 OOO원에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전부를 감면 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중 종전주택 취득일(1999.4.14.)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일(2004.9.30.)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않는다고 보아 2013.5.1.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 이하 “이 건 양도소득세”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에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있음에도 처분청이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쟁점주택의 신축(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에 대한 국세청 해설서(부동산과 세금)에서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라고 되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 후 양도 시신축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이므로당초부터 보유하던 종전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감면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분자에 있어서는 쟁점주택의 신축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분모에 있어서는 종전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 감면 소득을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 후 양도 시신축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으로서 처분청이 종전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주택의 취득(신축)일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과 종전주택의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다.

(2)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OOO원이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은OO,OOO,OOO원이며, 그 산출세액은 OOO원이라는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 감면소득은 쟁점주택을 신축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만 해당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쟁점주택의 신축 당시의 기준시가가 아닌 종전주택의 취득 당시기준시가인 OOO원으로 보아양도소득감면소득의 비율을 24.14%로하여 양도소득 감면소득 OOO원을산출한 후, 감면소득을 과세표준(OO,OOO,OOOO)으로 나눈 25.40%를 산출세액(O,OOO,OOOO)에 곱하여 산출한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결정하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기 납부 세액을 차감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합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4)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거주자가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1)-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5)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산식에서 분자와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모두 쟁점주택의 신축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명문의 규정상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그 취득한 날부터 5년내 양도하는 경우쟁점주택의 신축 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을 감면대상 양도소득으로보아야 할 것인바, 종전주택 취득시 부터 쟁점주택 취득(신축)전까지 발생한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금액을계산하는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 상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쟁점주택의 신축 당시 기준시가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처분청이 그와 같이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2서2934, 2012.8.22.외 다수 ; 같은 뜻).

(7) 한편, 청구인은 국세청이 발간한 해설서(부동산과 세금)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줄 알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 국세청 발간 해설서(부동산과 세금)에서 종전 주택의 보유로 인한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국세청 발간 해설서의 내용만으로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될 만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설령 청구인이국세청 해설서의 내용을 신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미납부에 대한 귀책이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더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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