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3530 (1996.03.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진입도로만의 사용이 목적이라면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으로 가능한 것을 굳이 소유권까지 이전한 사정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2년간 소유하면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로서 유상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과세청 처분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8.6.8. 수원시 OO동 OOOOO 답 2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중 135.5㎡는 청구외 OOO에게, 66㎡는 청구외 OOO에게 90.11.29.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135.5㎡와 66㎡ 합계 201.5㎡를 유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95.5.17.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20,134,230원 및 동 방위세 4,02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5.7.24. 직권으로 양도소득세 13,420,850원 및 방위세 2,684,16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0. 심사청구를 거쳐 95.10.1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필요한 진입로를 확보하여 같은동 OOOOO 대지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중 청구인 지분 49.5㎡(15평)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소유지분만 분할등기가 불가능하여 공동소유자인 청구외 OOO·OOO의 양해를 얻어 쟁점토지 전체를 78.6.8.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다가 90.11.29. 쟁점토지 중 201.9㎡를 실제 소유자인 청구외 OOO·OOO에게 무상으로 소유권만 환원등기한 것으로서 유상양도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8.6.9. 취득하여 그 중 201.5㎡를 90.11.29. 청구외 OOO·OOO에게 매매하였음이 확인되고,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공동소유자들에게 사용승락서만 받아도 되는데도 청구인이 12년간이나 장기간 소유한 점에 비추어 보아 잠시 명의만 빌린 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현황이 도로인 토지를 유상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는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농지(답)이지만 실제현황은 도로로서 청구인 소유 주택의 진입로로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78.6.8.)부터 양도한 날(90.11.29.)까지 근저당이 설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쟁점토지상 근저당 설정내용
접 수 일 | 채권최고금액 | 채무자 | 근저당권자 | 공 동 담 보 | 말 소 일 |
82. 6.25. | 22,500,000 | 청구인 | OOO | OOOOO토지, 건물 | 82.10.22. |
82.10.29. | 40,000,000 | 〃 | OOOO은행 | 〃 | 91. 1.17. |
88.11. 5. | 20,000,000 | 〃 | 〃 | 〃 | 〃 |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당초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등기상 소유자가 되었다거나 그 해지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진입도로만의 사용이 목적이라면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으로 가능한 것을 굳이 소유권까지 이전한 사정을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2년간 소유하면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 쟁점토지는 청구인 소유로서 유상 양도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