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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04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2. 23:0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2명에게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소주 2병, 맥주 1병, 오뎅탕 등을 4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의 나이, 판매량 등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면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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