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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2 2016노32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 운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하얀 설탕 등의 물품을 편취하고, 수회에 걸쳐 I 등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D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4 면 2 행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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