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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8 2016노435
준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 재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 사건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추행 자체 이외에 별도로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 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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