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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5노5277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E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자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위 사기 등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공인 중개사 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되고, 피고인이 허위로 증언한 부분이 위 사기 사건에서 주요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사유의 대부분을 반영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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