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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20531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2-11-05
본문

불법대부업자로부터 금품수수(해임→강등)

처분요지:고소사건에 대해 상담을 해준 대가로 불법대부업자 B로부터 50만원을 수수하고,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하는 등 비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50만원을 찾아 D에게 주면서 B에게 돌려주라고 하였고, B가 불법 사채업자로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음에도 단지 한 차례의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처분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피고소인 B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준 후에 5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B의 피소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청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B를 접촉한 비위는 B에 대한 보증채무를 갚기 위한 과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경 결정

사 건:2012-531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12. 7. 16. 소청인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2008. 6월말경 사채업자 B(53세, 여)가 C에게 ○○경찰서에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B로부터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등 부탁을 받고, “빨리 합의해라. 법정구속 될 수 있다.”는 등 상담을 해준 대가로, 2009. 7. 17. 식사비 명목 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수수하고,

피소청인이 불법대부업 등 경찰대상업소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접촉행위를 금지하도록 지시했음에도, 2012. 2. 14.경 ○○다방에서 불법 대부업자 B를 만나, D가 차용하고 소청인이 보증한 500만원을 교부하여 위 지시명령을 위반하였으며,

2012. 5. 1. 지인의 부탁을 받아 공정증서에 의해 작성된 채무(보증)금을 2012. 6. 1.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2012. 7. 2. 소청인의 급여 24,080,989원이 압류 당하는 등 지시명령 위반 및 품위를 손상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2,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B와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지인 관계로 일반적인 업무 문의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 것이고, B는 식사라도 한번 하라는 의미로 소청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함에 불과하며 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나 소청인의 요구 등에 따른 것이 아니며,

어느 날 D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하여 아무 의미 없이 소청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더니, D가 “위 자문의 일로 B가 식사라도 한번 하라는 의미에서 50만원을 보냈다”고 하여, D를 나무라며 계좌에 입금된 50만원을 인출하여 D를 만나 B에게 반환해주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찰조사 당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조차 아니 한 채 제보자의 말만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은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불법 대부업자 접촉(경찰 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 위반) 관련하여서는, 많지 않은 적은 금액(500만원)으로 이마저도 거절함은 그간 지내왔던 인정에 비추어 신의에 반하게 되는 것 같아 인간적 차원에서 도의적으로 이에 대한 보증에 이르게 된 것이고, B가 불법 사채업자로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단지 한 차례의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처분의 단초로 삼은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절친하게 지내던 후배가 생활이 어려워 먹고 살길이 없다고 하며 수차에 걸쳐 소청인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이 있고, 소청인은 그만한 능력이 되지 않아 그때마다 이를 거절하였으나, 하루는 후배가 사채라도 빌려 사업을 하고자 하니, 책임지고 채무이행은 잘하겠다고 하며 채무보증을 요구하여 마지못해 그에 대한 보증을 해준 사실이 있는데, 경제 불황에 따라 후배가 위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 채권자가 보증인인 소청인의 월급에 압류를 하게 된 것으로, 후배의 갱생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이 화가 미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였으며,

약 34여년간 국민의 봉사자로서 근무해온 점, 위 기간 중 성실히 근무하여 총 36회의 표창 또는 기장을 수여받은 공적이 있는 점, 이 사건 해임처분으로 인해 노모와 두 남매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심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고 불효로 인한 심적 고통이 매우 큰 점, 재산으로는 26평형의 소형아파트가 전부이고 그마저도 8,000만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실과 대법원 판례(91누11308호)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B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상식적인 자문에 응한 것이고 반대급부 등이 없었으며, B가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D를 통해 B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보건대,

관계기록에 따르면, B는 2009. 7월경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D의 소개로 소청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만남에서 소청인은 B에게 고소사건에 대한 대처방법을 상담해 주었으며, 이에 고마움을 느낀 B가 2009. 7. 17. 소청인의 계좌에 50만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소청인이 위 50만원을 B에게 반환하였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의 3회차 감찰 진술조서를 보면 “50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위 돈을 B에게 반환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B가 불법 사채업자로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단지 한 차례의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처분의 단초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보건대,

① D의 진술에 따르면, B는 월 10부 이자를 받는 사채놀이를 한 것으로 보이며, B가 대부업자로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당시 월 10부(연 120% 상당)의 이자를 취하는 사채업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 대부업자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② 2011년 말경 소청인은 D의 부탁으로, D가 B에게 500만원을 빌리는데 대하여 보증을 서주었던 점, ③ D가 이를 갚지 못하자, B의 독촉에 따라 2012. 2. 14.경 소청인이 위 500만원을 대신 변제하는 과정에서 B를 만남으로써 위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한 점(사후에도 B와의 접촉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④ 이즈음 소청인 스스로도 B가 사채업을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소청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지방경찰청장의 2006. 9. 25.자 경찰공무원 채권·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처리지침에 따르면, 금지행위로서 ‘변제 능력을 초과한 과다한 채무 또는 보증행위’를 금지행위로 정하였고, 위 지침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재차 징계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 요구를, 채권·채무관계로 인해 반복적 물의야기나 봉급가압류 결정 시 경징계 요구를 하겠다는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은행 등에 대한 대출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해 2008. 3. 23.경 급여의 50%가 압류되어 2008. 6. 24.경 관심직원 다급으로 선정된 사실이 있는 점, 2010. 10월경 위 관심직원에서 해제되기는 하였으나 2012. 7. 5.경에도 그 압류금액의 일부가 남아있는 실정이며 위 급여 압류 등과 관련하여 2008. 8. 1. 견책처분을 받았고 또 다른 과다채무의 사유로 2009. 10. 13.에는 감봉1월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는 점,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2012. 2월경 이 사건 채무보증에 따른 급여 압류 사태를 또다시 유발함으로써 관련 지시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부분의 비위 또한 결코 가볍게 보기 어렵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①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출석을 앞두고 있는 B로부터 상담 등 대가로 50만원을 수수한 점, ② B는 불법 대부업자로서 경찰관서의 단속 대상에 해당하고, 경찰 대상업소 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접촉행위를 금하면서 만약 접촉 당시에는 대상업소 운영(종사)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사후에 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라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지시를 명백하게 위반한 점, ③ 2008년과 2009년에 각각 과다채무를 이유로 견책과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2. 5월경 또다시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보증을 함으로써 2012. 7. 2. 소청인의 급여에 24,080,989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어 집행되는 등 물의를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한 점, ④ 위와 같이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처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

⑤ ○○경찰서에 근무하는 소청인이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소인(B)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준 후에 50만원을 수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소청인이 ○○경찰서에 B의 피소사건에 대한 사건청탁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B는 당해 피소사건으로 2012. 10. 25.경 징역10월을 선고받아 현재 구속 중), ⑦ 2012. 2. 14.경 불법 대부업자인 B를 접촉한 비위는 소청인이 B에 대한 보증채무(500만원)를 갚기 위한 과정에서 만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채무과다로 인한 비위 또한 유흥 등을 위한 개인적 소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성격을 갖고 있는 등 그 비위의 정도와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건 징계를 한 단계 감경해줌으로써 소청인이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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