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0.19 2017노3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순찰차량 수리비를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