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중0034 (2007.10.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한 이상,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10.2.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 477,821,900원의 처분은 366,890,000원을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9.7.28. 개업하여 OOO OOOO OOO OOO OOO번지에서 중고자동차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04년 제1기~2005년 제1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5.12.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22,765,550원(2004년 제1기 45,320,590원, 2004년 제2기 54,924,390원, 2005년 제1기 22,520,57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4사업연도 사외유출소득 1,115,378,0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06.2.27. OO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2006.9.18.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는 2004년 제1기 126,354,000원, 2004년 제2기 321,387,000원, 2005년 제1기 39,415,000원을 차감하여 감액결정하였고, 위 대표자 상여소득처분금액 1,115,378,000원은 637,556,100원을 감액결정하여 처분청은 그 나머지인 477,821,900원에 대하여 대표자상여로 다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에 불복하여 2006.12.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로부터 2004.4.30. 및 2004.10.30.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상 교부받아야 할 공급가액은 각각 17,354,545원 및 17,809,091원이었으나, 거래처 직원의 실수로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각각 173,545,455원 및 178,172,727원으로 교부받아 합계 2건 316,554,546원이 과다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4.10.30. 거래분(178,172,727원)은 2005.7.25.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2004.4.30. 거래분(173,545,455원)은 2005.9.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후, 2건 거래금액을 합계하여 2005.9.2.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또한, 매입과다계상액 316,554,546원은 형식상 현금변제한 것으로 기장한 것인 바, 이에 대하여 현금출금의 입증이 되지 않는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소득처분금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O로부터 2004.4.30. 매입분 공급가액 173,545,455원, 2004.10.30. 매입분 공급가액 159,990,909원 합계 333,536,36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거래처 직원의 실수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나, 실무자의 업무실수라고 주장함은 장부 및 재무제표에 의한 현행 법인세 신고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위 쟁점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였으므로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쟁점금액을 외상매입금 계정에 계상하였다가 익월에 전액 현금변제된 것으로 기장처리 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일인 2005.9.2. 이전인 2005.8.8. 부가가치세 환급조사가 착수되었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 소득처분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①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2.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
3. 기타 필요한 사항
(4)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법인세법시행령 부칙(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
제1조(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소득처분에 관한 적용례】제106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처분청은 청구법인의부가가치세 신고내역(2004년 제1기~2005년 제1기)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5.12.1. 청구법인에 부가가치세 122,765,550원(2004년 제1기 45,320,590원,2004년제2기 54,924,390원, 2005년제1기 22,520,570원)을결정고지하고,2004사업연도 사외유출소득 1,115,378,0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청구법인이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매출과표를 감액결정하였고, 위 대표자 상여소득처분금액 1,115,378,000원은 637,556,100원을 감액결정하여 그 나머지인 477,821,9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대표자상여로 다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O OOOO OOOOO)로부터2004.4.30. 및 2004.10.30. 중고자동차인 OOO 1대 및 OOO 1대를 구입하면서 교부받아야 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은 각각 17,354,545원 및 17,809,091원이었으나, 거래처 직원의 실수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각각 173,545,455원 및 178,172,727원으로 교부받아 합계 2건316,554,546원이 과다계상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쟁점금액은 형식상 현금변제한 것으로 기장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현금출금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소득처분금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이 2005.9.2. 수정신고한 2004년 제1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매입세금계산서 1건 공급가액 156,190,910원을 감액하였고,2005.7.25. 수정신고한 2004년 제2기 확정신고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매입세금계산서 1건공급가액 160,363,636원을 감액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2005.9.2. 수정신고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상품매입 과다계상액 316,554,546원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였으나, 사외유출된 금액을 청구법인이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청구법인의 2004년도 외상매입금 계정에 의하면, 2004.4.30. 과다계상된 외상매입금 190,899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은 2004.5.9.과 2004.5.31. 전액현금변제로 처리되었고, 2004.10.30. 과다계상된 외상매입금 175,99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은 2004.10.30. 전액 현금변제로 처리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기장 편의상 매월 말일자를 거래일자로 하여 당해 월의 낙찰차량가액 전액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상하고 동일자에 동 외상매입금이 현금변제된 것으로 형식적으로 기장하였고, 장부상으로는 외상매입금 현금변제에 대표이사 가수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위 외상매입금에 대한 현금변제일을 전후하여 가수금이 실제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라) 청구법인에 의하면,중고자동차 매입 절차는주식회사 OOOO이 전국에 있는 영업소의 중고렌터카를 매월 25~28일 사이에 온라인 OO(매월 300~400대)에 내놓으면 청구법인은 온라인에서 차량 1대당 2분안에 비딩을 종결하여 그 중 10~20대의 중고승용차를 낙찰받은 즉시 낙찰가액에 일정 이윤을 붙인 가격을 거래처 소매딜러에게 통보하고 차량대금은 낙찰 즉시 무통장 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한 후 차량을 인도받고 있으며 최종 잔금은 늦어도 익월 20일까지 정산하고 차량에 대한 등록서류는 익월 10일경 세금계산서와 함께 수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 주식회사 O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O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추후에 발견하고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감액수정신고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지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중고자동차 2대에 대한 낙찰가액으로 주식회사 OOOO에 지급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아니라 실지 매입가액(세금계산서상 금액의 약 10%)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바)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수정신고일인 이전에 부가가치세 환급조사가 착수되었으므로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형식적으로 외상매입금 현금변제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외상매입금 현금 변제일을 전후하여 가수금이 실제로 청구법인에 입금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될 여지가 없으므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과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법인이 최근 주식회사 OOOOO부터 비딩을 통하여 매입한 중고자동차에 대한 거래처 원장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면,낙찰차량 1대당 1매의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주식회사 OOOO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공급가액이 오류가 발생한 사실을 추후 발견하고 관할세무서장에 세금계산서 2매에 대해 감액 수정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2매의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각각 173,545,445원(OO OOOOOOO), 178,172,727원(OO OOOOOOO)으로 중고자동차인 OOO 1대 및 OOO 1대의 가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인터넷을 이용한 중고차의 거래는 그 내용이 공개되며 주문즉시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1대당 가격을 조작할 우려가 거의 없는 투명성이 보장되는 판매방식으로 인정되고, 청구법인이 매월 낙찰받은 중고자동차 1대의 가격이 최저 2백만원~최고 2천만원정도이나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1대당 약 1억7천만원 이상으로 기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O 직원의 오타입력으로 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실거래가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매입과다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공급대가 366,890,000원은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