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관0001 (2006.12.14)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 물품의 단가를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경정하였으나 가격편차가 커 일률적 가격비교가 곤란하다 인정되므로 재조사하여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 관세법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3.31. 부터 2005.4.20. 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2005.3.31.)외 29건으로 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 지정된 중국산 생강(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톤당 미화 CFR 325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OO세관장은 2005.5.2. 부터 2005.12.2. 까지 중국산 생강 수입업체중 시장접근물량 초과 양허세율(377.3%)이 적용되는 수입업체(이하 ‘미추천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이 시장접근물량 이내 양허세율(20%)이 적용되는 수입업체(이하 ‘추천업체’라 한다)의 신고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한 다음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세액경정을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5.12.8. 및 2005.12.9. 청구법인에게 관세 208,442,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보다 현저히 저가라는 이유로 신고가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한 다음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하였으나, 처분청이 비교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관세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유사한 최저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소정의 절차를 간과하고 단순히 거래내용 등이 상이한 추천업체의 신고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신고가격이 현저히 저가라고 판단한 오류를 범하였으며, 중국 현지농민과 계약재배를 체결한 OO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 OOO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게 된 경위와 계약서 등의 관련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단지 계약대금의 지급방법 등을 이유로 계약재배의 실체를 부인하고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계산서 및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며, 설령, 신고가격이 비교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로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경정할 경우에도 관세법에서 정한 순차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경정한 이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최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거래조건 등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을 한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신고가격의 저가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가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타당하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동 방법 적용을 배제하였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과도한 세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아 동 방법을 배제한 것이므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호 생략)
②~③ (생략)
④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거래내용등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4.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같은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4. (생략)
②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5.3.31.부터 2005.4.20.까지 쟁점물품 716.3톤을톤당 CFR 미화 325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되었고, OO세관장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2004.12.23. 수입신고한 가격(톤당 미화 817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을 이유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13개 미추천업체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OOOOOOO, OOOOOOOOOO)하였고, 청구법인이 계약재배를 통하여 신고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였다는 소명과 함께 계약재배합동서, 수출입계약서, 계약변경·단가조정동의서 등 관련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계약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비추어 계약재배의 실체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계산서 및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추천업체의 2005년도 평균신고가격(톤당 미화 752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신고가격에 대하여 그 사실과 같음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세액경정의뢰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세법에는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으로 결정하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세관장이 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중 선행조항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선행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서 거래조건 등에 차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적용가능한 거래가격 중에서는 최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의 근거로서 추천업체의 신고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채택하고 쟁점물품과의 거래조건 등의 상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 등을 하지 아니하고 비교가격과 단순비교하여 신고가격을 현저히 저가로 본 점과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다는 소명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소명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연하여 이 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경우라도 처분청에서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경정한 처분은 과세가격결정의 순차적 적용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의 차이에 따른 가격조정과 최저 거래가격 적용원칙은 비교가격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물품 등에 대한 계약서 등 거래사실 등의 기본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비교가격과의 거래조건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원칙은 동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신고가격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기 위한 비교가격에까지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으로는 보기 어려우며, 다만, 거래조건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은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려되어야 할 원칙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거래조건 등과 상이한 추천업체의 신고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채택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하고 신고가격에 대한 소명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지급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4.6.3. 생강재배 현지농민과 계약재배를 체결한 수출자와 수출입계약(2005.2.~2005.11. 기간동안 원강 톤당 FOB 196달러, 절강 톤당 161달러의 가격조건으로 총 2,500톤을 수입하되, 토굴사용료 및 자연감량 보상명목으로 선적일자를 기준으로 매월 톤당 3불씩 증액)을 체결하고 2004.6.29. 계약이행보증금으로 미화 5만달러를 전신환 송금하였으며, 2004.12.6. 단가를 인상(미화 10달러/톤)한 이후 2005.3.10. 최종적으로 단가(원강 FOB 324.91달러/톤, 절강 261.74달러/톤)를 합의한 것이 확인되며, 2005.3.31.부터 2005.4.21.까지 총계약물량 2,500톤 중 816톤을 수입하여 그 중 96톤은 신고수리전 반출을 위한 담보 미제공 등의 이유로 폐기처분하고 720톤만 수입신고하였으며, 수출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미화 290,227달러(폐기처분 수입분 미화 31,200달러 제외)이나 수입신고한 금액은 미화 233,763달러로서 미화 56,464달러는 신고가격에서 누락된 것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입증되며,
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계약재배를 통하여 신고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였다는 소명에 대하여 통상 계약재배는 계약수량만큼의 계약금을 일괄지급하고 향후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이나 이익을 수입자가 지는 것임에도 일부 계약금만 지급하였고 대부분 수입건별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계약재배의 실체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계산서 및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은 지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여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경정고지한다는 통보(OOOOOOOO, OOOOOOOOOO)를 청구법인에게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관세법에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비교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쟁점물품과 추천업체가 수입한 생강의 계약시기·선급금 지급여부·거래수량·계약구매형태 등 거래조건의 상이에 따른 가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거래조건의 차이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과 가격조정 이후의 신고가격이 비교가격에 비해 여전히 저가로서 청구법인의 소명이 부족하거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계약대금과 물품대금 지급방식 등으로 볼 때 계약재배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있으나 계약 내용과 방식 및 체결 등 사적계약 자유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서의 진정성을 부인할 논거로서 타당하지 아니한 점, 쟁점물품의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나 신고가격과 비교가격의 차이에 대한 입증책임까지 청구법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경정한 단가(약 톤당 미화 400달러)가 비교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구매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총금액 중 미화 56,464달러 상당이 신고가격에서 누락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톤당 미화325달러)이 비교가격(톤당 미화 752달러)에 비해 현저히 저가로서 신고가격의 진정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충분한 입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적정한 지 여부와 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라는 청구법인의 소명이 충분한지 여부 및 신고가격과 비교가격의 관세법상 거래조건의 차이 등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조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선행조항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선행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조항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신고가격을 부인한 다음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동 조항 적용을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관세법에서 정한 과세가격 적용순위 원칙을 배제할 만한 사유가 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여겨진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