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8서3698 (2009.03.12)
[세 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회사의 이사임을 표방한 ○○○으로부터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공사대금도 동 회사에 지급하였다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7중0187
[따른결정]
조심2011서3290 / 조심2011중5132 / 조심2012중0052 / 조심2013중0211 / 조심2014서1352 / 조심2019인319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8.10.10. 청구인에게 한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7,474,94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8,834,09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2,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3.3.1.부터 OOO에서 토목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 공동주차장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중 미장방수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2004.7.15. 주식회사OOO로 상호 변경, 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2004.6.30. 45,000천원 및 2004.8.10. 55,000천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4년 1기 4,500천원 및 2004년 2기 5,500천원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2007.9. OOO세무서장은 OOO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8.10.10.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7,474,94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8,834,09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2,000,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미장방수공사를 OOO의 등기이사인 OOO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대가는 OOO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므로 OOO과 OOO의 이면관계를 청구인으로서는 알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건설면허를 대여하는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OOO이 OOO의 등기이사임을 확인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계약당시에는 OOO이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점 등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제출된 서류만을 검토한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를 100분의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8.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를 보면, OOO은 단순히 건설업 면허만 대여한 법인으로 실지공사는 이루어졌으나 공사의 주체는 등기부등본 상 이사 또는 제3자가 각각 실지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경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미장방수공사를 OOO의 등기이사인 OOO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대가는 OOO 통장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4.4.15. 청구인과 OOO간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보면, 쟁점공사 중 미장방수공사를 2004.4.15.~2004.6.15. 기간 동안 계약금액 66,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4.6.15. 공사금액을 11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여 그 기간을 2004.7.20.까지 연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4.8.3. OOO이 청구인을 피보험자로 한 하자보증보험계약에 가입한 사실이 OOO의 하자보증보험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하도급공사대금 110,000천원을 OOO에 지급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OOO에서 2004.6.29. 49,500천원, 2004.8.10. 60,500천원 합계 110,000천원이 OOO의 OOO로 이체된 사실이 청구인의 통장사본 및 이체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다) 2007.9.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OOO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를 보면, OOO은 사실상 면허대여법인으로 등기부등본 상 이사들은 각각 조적, 미장, 방수, 정화조공사 관련 종사자들로 공사를 하도급받기 위한 수단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개별적으로 각 거래처와 공사계약을 한 후 계약서는 OOO 명의로 작성하고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및 부금 5%를 제외한 금액을 OOO 계좌를 통해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에 이체한 110,000천원은 OOO의 OOO 계좌에서 OOO에게 2004.6.29. 32,250천원, 2004.8.10. 10,455천원을 지급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2004.3.6. 발급된 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3.9.20. OOO이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처분청은 이를 수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08.9.30. 발급된 주식회사 OOO(OOO의 변경된 법인명이다)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2004.7.15. OOO이 이사로 취임하여 2004.11.26. 해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기타 2004.3.11.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OOO의 사업자등록증OOO 사본, 2004.5.3. OOO이 발금한 OOO의 전문건설업등록증OOO 사본, 2004.6.7.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OOO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사본, 2004.5.5. OOO이 발급한 OOO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사본을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여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참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OOO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OOO의 이사임을 표방한 OOO으로부터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여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미장방수공사를 완료하고 OOO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OOO의 전문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등으로 미루어 보아 OOO이 하도급공사의 실지사업자임을 스스로 밝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은 OOO이 하도급공사의 상대방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고 OOO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 하여금 하도급공사계약을 하면서 OOO이 면허를 대여할 뿐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OOO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OOO과의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