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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22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B 시장 내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53세) 도 같은 시장 내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6:30 경 서울 동작구 B 시장 1 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손님을 유치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격분하여, 그 곳 가게의 도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복 등 수산물을 손질하는데 사용하는 칼( 총길이 28cm , 칼날 길이 17.5cm ) 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 죽여 버린다” 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전회 처벌 받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해진 것이고, 칼이 도구로 사용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동 일한 수산시장 내에서 인접하여 수산물 판매 가게를 운영 또는 근무하여 온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손님유치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이 사건 범행도 손님유치 문제가 발단이 되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 야, 그따위로 장사하지 마라” 는 등의 말을 하였던 점, 이어 감정이 고조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기는 하였지만, 실제 칼을 휘두르는 등의 행위에 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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