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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결정에 있어서 자산소득 합산과세대상자인 청구인의 남편 ㅇㅇㅇ의 90년 귀속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16,400,000원인지 아니면 25,344,000원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251 | 소득 | 1992-03-25
[사건번호]

국심1992서0251 (1992.03.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위 ○○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90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출금액을 25,344,000원으로 신고한 바 있어 그 차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에서 OO산업이라는 상호로 스티카 인쇄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0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청구인의 위 사업소득 493,425원과, 청구인의 남편 OOO 명의의 위 지번 소재 건물 239㎡중 일부(123.638㎡)를 임대함에 따라 얻은 부동산 임대소득 8,856,000원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91.5.31 종합소득세 730,413원을 신고 납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한 부동산 임대수입금액(16,400,000원)과 위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매출금액(25,344,000원)에 차이가 있음을 적출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91.8.16자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19,470원 및 동 방위세 584,970원을 결정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9.17 심사 청구를 거쳐 91.12.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부동산 ’90년도분 실제 임대수입금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25,344,000원이 아니라 16,400,000원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① 임대차계약서 ② 건축물관리대장 ③ 납세고지서 및 간이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위 OOO의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90년도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출금액을 25,344,000원으로 신고한 바 있어 그 차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결정에 있어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자산소득 합산과세대상자인 청구인의 남편 OOO의 90년 귀속분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 16,400,000원인지 아니면 25,344,000원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위 OOO은 90년도중 위 부동산 임대사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 따른 매출금액을 25,344,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다. 청구인은 91.5.31 소득세 확정신고시 위 부동산 임대에 따른 총 수입금액을 16,400,00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1) 이와 관련하여 위 OOO이 신고한 90년 제1기 및 제2기분 매출금액(25,344,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나 경정된 사실이 없고

(2) 청구인은 위 부동산 임차인 OOO과의 전세계약을 90.1.1자로 변경하여, 임대보증금은 당초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하되 월임대료는 당초의 1,400,000원에서 100,000원을 받기로 다시 약정함에 따라 위 부동산 임대에 따른 90년도분 수입금액이 실제로는 16,4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의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인 주장에 신빙성이 적어 보인다.

라. 따라서 위 부동산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매출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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