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4.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굿모닝 꽃단지 앞까지 약 5km 를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4. 2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굿모닝 꽃단지 앞 도로를 운암동 방면에서 하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과 전방을 잘 살필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