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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25 2019가단160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종전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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