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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344 | 소득 | 1996-12-05
[사건번호]

국심1996서3344 (1996.12.0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사결정서를 96.8.1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청구인은 60일내인 96.9.30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96.10.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건 심사결정서를 96.8.1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6.8.1부터 60일내인 96.9.30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일 경과한 후인 96.10.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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