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 심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5,0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원심의 형( 징역 2년) 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편취 금 3,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며,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에 따라 배상명령에 가집행 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