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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정138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20:15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염포119안전센터 앞길에서, 이전 술에 취한 상태로 남목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112번 버스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버스기사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로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버스기사로부터 피해사실 없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대검찰청에 돈 13억을 빼앗겼으니 그거 찾아내라’ 라고 횡설수설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 막아서는 것을 보고 ‘순찰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도로 밖으로 나가 달라’ 라고 요구하자 울산동부경찰서 B파출소에서 운용하는 D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차 수리견적 332,616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1.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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