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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공급시기 이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4803 | 부가 | 2008-02-20
[사건번호]

국심2007서4803 (2008.02.2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 은 것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0.4. 개업하여 ‘가전제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6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매출액을 478,945천원으로, 매입액을 466,959천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1,198천원으로 신고하였다가, 2007.1.31.자로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매출액이 실제보다 126,184천원 과다 신고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 중 11,356천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3.29.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환급신고를 피할 목적으로 기타매출액 126,184천원을 과다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6년 2기에 OOOOO주식회사(이하 “OOOOO”이라 한다)로부터 사은품용 디지털카메라를 매입하면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265,09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미리 교부받았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988천원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2,652천원을 가산하여 2007.5.31. 청구법인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8,544,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은 OOOOO으로부터 사은품용 디지털카메라를 대량으로 매입하면서 OOOOO의 신용을 얻어 세금계산서 교부일 전에 선급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는 1~2개월 미지급 처리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공급시기와 다르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사항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재화의 공급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미리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54조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6년 2기 과세기간 중 OO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내역 및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시기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2006년 2기 세금계산서 수수, 재화인도 및 대금지급내역

(단위 : 천원, 공급가액 기준)

월 별

재화인도

대금지급

세금계산서 수수

차액(③-①또는②)

(쟁점세금계산서)

2006년 08월

28,647

28,647

71,618

42,971

2006년 09월

68,771

68,771

175,750

107,978

2006년 10월

150,949

150,949

167,109

16,160

2006년 11월

131,555

131,555

229,545

97,990

2006년 12월

243,042

243,042

0

0

2007년 01월

22,038

22,038

0

0

합 계

645,000

645,000

645,022

265,099

(2) 처분청은 재화의 인도 및 대금 수수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OO의 신용을 얻어 세금계산서 교부일 전에 선급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 나머지는 1~2개월 미지급 처리한 것이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재화의 공급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는 당해 거래의 실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일단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당해 거래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공급시기로 간주함에 따라 당해 부가가치세액에 대하여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채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공급받는 자가 부당하게 환급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03.12.30. 동 규정을 개정하여 제1항과 제2항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금 또는 선수금)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였는 바, 이는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에 교부하여야 할 것이지만 거래의 실제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실제성의 판단기준으로서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시기에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거나, 나중에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그 대금만 미리 선수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수수일 이후에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작성한 거래명세서와 물품 입고현황 및 일일판매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교부시기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년 2 월 20 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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