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광2629 (2016. 4. 25.)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태양광발전설비 중 모니터링시스템은 발전기의 운영 및 고장유무 등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로서 쟁점도급계약시 공급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공사를 쟁점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동 공사가 201○.○.○○.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도급계약에서 준공검사 요청조건으로 약정하고 있는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로의 확인을 신ㆍ재생 에너지센터소장으로부터 201◇.◇.◇◇. 받은 점, 같은 날 현장주변정리 등의 마무리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 감리업체와 쟁점공사에 대한 최종 검사 점검목록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역무 제공완료일은 쟁점제2인수인계서가 작성된 201□.□.□□.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201●.●.●●.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2015.3.19.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와2014.4.10. OOO 건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쟁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공사를진행한 후, 쟁점공사에 대한OOO의 역무제공이 2014.7.25.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같은 날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고 이를 2014년 제2기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현장확인을 통하여 쟁점공사에 대한역무제공이 2014.6.30. 완료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2014.7.25. 공급시기가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5.3.19. 청구법인에게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원을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태양광발전시스템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설비로서 태양전지 어레이(태양에너지가 입사되어 전기를 생성),접속반(모듈에서 발생한 전류를 모아 인버터로 전달), 인버터(생성된직류전기를 교류전기로 변환) 및 모니터링시스템(시스템의 상태를 파악하고 고장 및 이상진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도급계약은Turn-key 방식으로 태양광발전시스템의 설치는 물론 부지토목공사,구조물공사 및 공사현장 청소등의 마무리공사까지 포함되어있어 태양광시스템의핵심구조가 완성되는 것 뿐만 아니라모니터링공사(2014.7.14.) 및 마무리공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었을 때역무제공이 끝나는 것이다.
(2)쟁점도급계약서상 인수인계서는 쟁점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준공검사신청요건 충족 → 준공검사신청 → 준공검사 → 최종완료통보)이후에 작성되는 것으로 청구법인과OOO간에2014.6.30.작성한인수인계서(이하 “쟁점제1인수인계서”라 한다)는 준공검사신청요건(2014.7.18.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 승인)을 갖추지못한상태에서 착오에의한 것이고,그후 준공검사신청요건을갖추어 준공검사를 완료하고2014.7.25.작성한 인수인계서(이하“쟁점제2인수인계서”라 한다)가 적절한것이며, 설사 쟁점공사의준공일을2014.6.30.로 본다 하더라도2014년7월에 모니터링공사및마무리공사가진행되었고 쟁점도급계약상 용역의범위에 이를 모두 포함하고있으므로역무제공 완료일은 2014.7.25.이다.
(3)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은공사완료 후는 물론 그 이전이라도 발급신청이 가능하여실제 공사완료일과는 무관하므로증권상의 보증기간이 2014.7.1.부터 시작된다하여 2014.6.30. 쟁점공사에 대한 역무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시운전은 공사완료 전의필수절차로OOO에서 2014.6.25.부터 발생한 전기는 시험가동으로 인한것으로 그와 같은 시운전으로 인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다하여 그 날을 쟁점공사의완료시기로 볼 수도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법인은OOO와쟁점공사를 진행하여 2014.6.18. 한OOO사장으로부터사용전검사필증을 받았고, OOO도지사에게 쟁점공사의 발전사업개시일을 2014.6.20.로 신고하여 수리되었으며, 2014.6.25.부터OOO의 전력매출이 시작되어 2014.6.30.까지의 금액이 2014년7월의 그것과 차이가 없고,OOO이사장에게 쟁점공사 발전설비의 봉입이 2014.6.19. 완료되었다고 통지하여 다음날발전기 최초계통병입을 승인받았으며, 쟁점공사에대한 서울보증보험증권의 보증기간이 2014.7.1.∼2019.6.30.인 점 등에비추어 역무제공의 완료일은 2014.6.30.이다.
(2)청구법인은쟁점제1인수인계서를준공검사를 대비하여 내부적으로 준비한 서류라고 주장하나,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쟁점제2인수인계서와 작성일자만 다를 뿐 모든 내용과 날인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2014.6.30. 쟁점공사의 준공 및 인수인계가이루어졌고, 2014.7.25.까지 마무리공사를하였다고 주장하나, 잔디 훼손 부분 보식, 기존 구조물 및 시설물 훼손원상복구, 모니터링공사등은 쟁점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역무제공 완료일은2014.6.30.임에도 2014.7.25.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타난다.
(가)청구법인(도급인)은 OOO(수급인)와 2014.4.10. 쟁점도급계약을 체결〔주요 내용은 <별지2>와 같음〕하였고,OOO사장으로부터 2014.6.18.OOO에 대한사용전 검사를 받았으며, OOO 이사장으로부터 2014.6.20.OOO 최초계통병입 승인을 받았고,OOO도지사에게 2014.6.26. 전기사업 개시신고를 하였으며, OOO도지사는 청구법인에게 2014.7.1. 발전사업 개시신고 수리를 통보를 하였고,OOO가 청구법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쟁점공사계약에따른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OOO주식회사발행)에는보증기간이 2014.7.1.~2019.6.30.인 것으로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인수자)과 OOO(인계자)가2014.6.30. 작성한 쟁점제1인수인계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2014.7.25. 작성한쟁점제2인수인계서의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다)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OOO에서 2014.6.25.부터 전력매출이 발생하였고, 그때부터 2014.6.30.까지의 일일 전력매출량(약 3,000~14,000㎾)이 2014.7.1.부터2014.7.30.까지의 그 것(약 5,000~15,000㎾)과유사한 수준이고,청구법인은2014.7.18. OOO소장으로부터OOO에 대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받았다.
(라)그 밖에 청구법인은 2014.4.22.~2014.7.18.기간의 쟁점공사 작업일보(2014.7.14. 모니터링작업을 하였고, 2014.7.18. 현장주변 정리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남) 및 청구법인(발주처), OOO(시공사) 및 OOO 주식회사(감리)가 2014.7.20. 쟁점공사에 대하여 작성한 최종 검사 점검 목록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2014.6.30. 이전에 쟁점공사에 대한 검사요건이 대부분 충족되어 전력이생산되는 등 사실상 준공 및 인수인계가이루어졌고, 모니터링 및 원상복구 공사 등은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역무제공의 완료일은 2014.6.30.이라는 의견이나,
태양광발전설비 중 모니터링시스템은 발전기의 운영 및 고장유무등에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설비로서쟁점도급계약시 공급항목에포함되어 있어 해당공사를 태양광발전소건설공사와 직접 관련이없는것으로 보기는 어렵고동 공사가 2014.7.14. 완료된 것으로나타나는 점, 쟁점도급계약에서 준공검사 요청조건으로 약정하고 있는공급인증서발급대상 설비로의 확인을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으로부터2014.7.18.받은 점, 같은 날 현장주변정리 등의 마무리공사가 시행된 것으로나타나는 점, 2014.7.20. 감리업체와 쟁점공사에 대한 최종검사 점검목록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역무제공완료일은 쟁점제2인수인계서가 작성된 2014.7.25.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2014.6.30.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잘못이있는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