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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6고정39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C CA110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2. 16:0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괴 정사거리 쪽에서 대 티 터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 신호기가 표시 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35세) 및 피해자 G( 여, 13세) 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수사기록 5 쪽),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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