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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491 | 지방 | 1996-12-23
[사건번호]

1996-0491 (1996.12.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2.1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 384.2㎡ 및 동 지상건축물 289.3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상건축물중 123.6㎡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165.74㎡는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체 토지 면적(384.2㎡)을 지상건축물 면적(289.34㎡)중 미사용 면적(165.74㎡)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토지(220.078㎡, 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전체토지의 취득가액(243,788,610원)을 전체토지 면적중 이건 토지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출한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39,647,21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1,784,950원, 농어촌특별세 1,328,960원, 합계 23,113,910원(가산세포함)을 1996.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의약품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사옥신축을 위하여 1994.12.1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전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 등 2인으로부터 지상건축물을 임차한 임차인(5인)들이 명도를 거부하여 1년 이내에 청구법인의 사옥신축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12.10.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상건축물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옥신축을 위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전 소유자인 청구외 ㅇㅇㅇ 등으로부터 임차한 임차인들이 지상건축물의 명도를 거부하여 1년 이내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판례 92누1773, 1992.6.23, 93누6041, 1993.7.27.)인 바, 청구법인의 경우 1994.12.10. 청구법인의 사옥신축을 위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임차인들로부터 부동산을 명도받는 등 취득한 후 1년(1995.12.10.)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하여야 했음에도 1994.10.29. 청구외 ㅇㅇㅇ 등 2인과 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시 ‘잔금지급시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한다’는 특약사항을 조건으로 한 채,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임차인인 청구외 ㅇㅇㅇ 등 5인과 1994.3.25.~1996.3.24, 1994.3.25.~1996.3.24, 1994.7.19.~1995.7.18, 1993.12.13.~1995.12.12, 1994.12.10.~1996.12.9.까지의 기간을 각각 임대차 기간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유예기간이 1년임에도 이건 부동산중 1층 방 4칸을 전 소유자인 청구외 최성호에게 임대(임대기간 : 1994.12.10.~1996.12.9.)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임차인에 대하여도 이건 부동산을 양도받기 위한 명도소송제기 등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한 바 없이 두고 있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12. 23.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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