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중단된 경우, 기성공사분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부2206 | 법인 | 2011-09-29
[사건번호]

조심2011부2206 (2011.09.2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공사의 기성부분 검사원에 의하면 감리단장이 공정율 18%, 기성공사대금 663백만원으로 확인한 점, 청구법인이 05.11.29.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공사대금 663백만원을 청구한 점, 도급계약서에 계약이 해제된 때 양당사자는 지체없이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OOO에 기성금을 청구한 시점에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9.16. 개업하여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5.4.29. (주)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동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OO OOOO OO OOOO-OOO(이하 “쟁점사업부지”라 한다)의 OOOO OO OOOOO OOOOO(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4,070백만원에 발주받았으며, 2005.9.1. OOOO(주)에게 토목공사를 1,073백만원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05.10월 쟁점사업부지가 장OO에게 양도되는 등 계약불이행으로공사가 중단되었고,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공사에 대한 매출액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OOOO(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81백만원(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부지의 소유자 장OO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파생된 과세자료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공사 중 공사가 중단된 2005.11.29.까지 제공한 용역 663백만원(공급가액)이 매출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0.12.22.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5,221,42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80,325,000원 합계 195,546,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사건 경위

청구법인은 2005.4.29.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를 4,070백만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공정율 30%, 60%, 준공시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05.9.1. 쟁점공사 중 토목공사를 OOOO(주)에 1,073백만원에 하도급하였는데, 토목공사가 진행되던 중인 2005.10.5. 청구법인도 모르게 쟁점사업부지가 장OO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어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05.10.17.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임원진들이 모두 변경되었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새로운 대표이사 및 임원진들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서로 책임을 미루고 만나는 것조차 회피함에 따라 부득이 그동안의 공사비를 가정산하여 2005.11.29.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사대금 663백만원을 청구하였으며, 이후 쟁점사업부지의 소유권은 2007.6.28.에 (주)OOOOO로, 2008.1.21.에는 OOOOOO(주)로 각각 이전되었으나, 그 누구도 쟁점공사의 기성분을 확인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은 2009.9월 당시 소유자인 OOOOOO(주)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2심 계류중이다.

(2)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청구외법인과 공정율 및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정산과정을 거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현재 공사대금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소송 중에 있으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일이 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공사비를 가정산하여 청구한 시점인 2005.11.29.은 가정산금액이 663백만원으로 공정율이 18%에 불과하여 공사계약서상 기성청구시점(공정율 30%, 60%, 준공시)이 미도래하였으며, 이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것은 차후의 사태에 대비하여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공정율 및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정산과정을 거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2005.11.29. 작성된 쟁점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원에 공정율을 18%, 기성금액 663백만원으로 하여 감리인 OOOOOOOO(주) 감리단장 이OO의 서명·날인이 있으나, 이는 그 당시 이OO가 감리계약이 끝나 더 이상 감리인의 자격이 없다고 하였지만 청구법인이 나중에 근거라도 남기기 위하여 감리인의 날인이 필요하다고 사정하여 형식적으로 날인을 받았던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OOOOOO(주)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에서도 해당 재판부가 공사내역에 공사금액이 미확정되었다고 판단하여 감정을 거친 후 공사대금을 540백만원으로 평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공사에 대한 공정율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공사중단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의 공사비는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며, 현재 공사대금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소송 중에 있으므로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일이 공급시기가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2005.11.29. 쟁점공사에 대한 기성청구시 사실상 공사는 중단되었고, 이후 타사업자로 시행권이 양도되는 시점에 시공사가 변경되는 등 쟁점공사의 용역제공은 기성금 청구시점에 이미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 OOOOOO(주)를 상대로 한 소송사건은 당초 용역을 제공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기성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해당 공사를 포괄양수한 OOOOOO(주)에 대한 채권·채무의 승계에 따른 단순한 지급청구의 성격으로 공급시기 판단과는 무관한 내용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중단된 경우, 기성공사분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을)과 청구외법인(갑)이 2005.4.29. 체결한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 사 명 : OOO OO OOOOO 신축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 2005.4.29., 준공예정일 2005.10.31.

○ 공사금액 : 4,0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보증금 : 407,000,000원

○ 기성부분금 : 1월 1회 지급

- 2005.5.20. 위 조건을 삭제하고 공정율 30%, 60%, 준공시 각각 지급하기로 변경함

○ 붙임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일반조건

· 제32조(을의 계약해제 등)

①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갑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때

· 제33조(계약해지시의 처리)

①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과 을은 지체없이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2) 쟁점공사의 기성부분 검사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명 : OOO OO OOOOO 신축공사

○ 공사금액 : 4,0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공정율 : 18%

○ 기성금액 : 730,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 공사를 도급시행함에 있어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하였기에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합니다.

작성일자 : 2005.11.29.

확 인 자 : OOOOOOOO(주) 감리단장 이OO

(3) 청구법인이 2005.12.12. 청구외법인에게 통보한 문서인 ‘쟁점공사계약해지통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5.12.2. 발송한 문서와 관련이며, 최종시한을 정하여 계약내용이행을 촉구하였으나 답변조차하지 않는 상황으로 볼 때, 본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도급계약서의 일반조건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동 조건 제33조 제1항에 의한 기성부분의 공사대금 730,130,000원(공급대가)을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청구외법인은 2004.2.6. 부동산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이OO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후, 대표이사가 2004.10.13. 문OO, 2004.11.4. 정OO, 2005.10.19. 이OO으로 변경되었다가 2007.6.26.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사업기간 중 신고한 사업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원고)은 2009.9월 OOOOOO(주)(피고)을 상대로 OOOOOO OOOO에 공사대금청구의 소(OOOOOOOOOO)를 제기하였는바, 2010.11.18. 선고된 판결문에는 OOOOOO(주)가 쟁점공사대금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본 건은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6)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정율 및 공사대금이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일을 공급시기(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공사의 기성부분 검사원에 의하면 OOOOOOOO(주) 감리단장 이OO가 2005.11.29. 쟁점공사의 공정율이 18%, 기성공사대금을 663백만원(공급가액)으로 확인한 점,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이 2005.11.29.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기성부분의 공사대금 663백만원을 청구한 점,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일반조건 제33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양당사자는 지체없이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기성금을 청구한 시점에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