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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06 2014도25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C, D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여 이유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편취액,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 C, E, G, H, I, J, K, L, M, N, O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피고인 B, C은 유죄 부분 제외)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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