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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336 | 지방 | 1997-06-02
[사건번호]

1997-0336 (1997.06.0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5.11. 주택건설 목적으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536㎡(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5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3,400,000원(가산세 포함)을 1996.1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공급정책에 호응하여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하고자 1990.5.11.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그 지상에 무허가 가건물 점유자들이 고가품의 집기를 보관하고 시건을 하는 등 수차의 명도요구에 불응함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건축허가가 지연될 수 밖에 없었고, 1995.5.29. 공사를 착공한 후에도 점유자들의 사주로 보이는 괴청년들의 협박과 공사방해로 가건물 명도가 늦어지므로 3회(1995.12.12, 1996.4.22, 1996. 5.4)에 걸쳐 공사방해죄로 고소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단지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동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0호(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5.11.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였으나 이건 토지상의 무허가 가건물 점유자들의 명도불응과 인근 주민들의 집단반발로 건축허가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단지 취득후 4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및 제4항제10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 바(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 청구법인은 1990.5.11. 공동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건 토지상에 무허가 가건물 점유자들이 명도요구에 불응하였고,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인하여 건축허가가 지연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택건설사업을 주목적 사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을 건설분양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취득 즉시 건물 명도를 요구하거나 건물 명도요구에 불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 9월이 경과한 1995.3.3.에야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5.27.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가건물 명도와 관련한 민원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또한 이건 토지상에 건축의 제한이나 금지 등 건축을 할 수 없는 별다른 장애요인이 없는 사실이 확인됨에도 4년 이내에 주택건설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95.11.5. 지하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지반침하 및 기존 건물벽의 균열 등을 이유로 인근 주민(청구외 ㅇㅇㅇ외 4인)이 공사중단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방해하므로 청구법인이 3회(1995.12.12, 1996.4.22, 1996.5.4.)에 걸쳐 고소를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4년 유예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된 문제로서 이건 부과처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7. 23.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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