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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24 2015가단786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24,20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정정하는 외에는 아래 기재와 같다.

B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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