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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31 2012고정54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타투’라는 상호로 문신 등 시술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위 ‘B타투'에서 손님 C의 뒷머리 부위에 문신 기계를 사용하여 검은색 문신을 새기고 C로부터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문신을 새기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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