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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623 | 지방 | 1997-11-24
[사건번호]

1997-0623 (1997.11.24)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숙사 및 연수원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고 건축물의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 제182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비영리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199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 외 2필지상의 지상 건축물(연면적 4,697.13㎡, 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건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796,043,036원)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4)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7년도분 재산세 2,388,120원, 공동시설세 2,399,060원, 교육세 477,620원, 합계 5,264,800원을 1997.6.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이건 건축물을 매주 1~3회 청구인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학교, 중등부, 성가대, 교회직원 등의 각종 교육 및 수련회, 성경공부, 기도회, 단합대회 등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건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은 지하수 개발이 어려워 일시에 많은 인원을 동시에 교육하기에는 부적합하여 30~50명 정도의 소규모 인원에 대한 교육 장소로 이용하고 있고, 이러한 이용 사실은 이건 건축물에 대한 매월 전기료 납부영수증, 유류사용 영수증 및 관련사진 등에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보아 1997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84조에서 “다음 각호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1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 까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36조에서 “법제184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9조에서 “법제10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년도 과세기준일(5.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7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을 매주 1~3회 청구인에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학교, 청년회 등의 교육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전기료 납부영수증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84조, 제189조, 같은법시행령 제136조,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호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5.1)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건 건축물은 가,나,다동의 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 가동의 경우에는 기숙사 및 연수원시설로, 나동은 관리사로, 다동은 수위실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는 각각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실제로 계속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건 건축물의 경우 이러한 기숙사 및 연수원 등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이건 건축물 나동의 경우 내부에 도배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보고서 및 관련 증빙사진에서 입증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다고 증거로 제시한 전기료 납부 영수증의 경우 처분청에서 ㅇㅇ전력공사 ㅇㅇ지점장에게 의뢰한 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문에서 이미 고지한 전기료 영수증은 착오로 과다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용량이 전혀 없는 경우의 최저 요금으로 정정하고 과다 청구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ㅇㅇ은행 ㅇㅇ지점)로 환불 입금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고유업무에 사용한 증거로 제시한 증빙사진만으로 이건 건축물을 건축물의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7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12. 24.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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