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2부0265 (2012.04.25)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쟁점2부동산OOO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상속인들간 합의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상에 대여금에 상당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에 작성되었을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원리금 상환에 관한 증거 등 실제로 금전소비대차를 하였다고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4중41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송OOO(배우자로 2010.3.10.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본래의 상속재산가액 OOO을 상속받은 것으로 하여2010. 9.27.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래의 상속재산을OOO으로 평가하면서, 채무를 OOO으로 하고, 사전증여재산가산액을OOO원[청구인이 2008.9.1.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부산광역시 OOO대지 228㎡, 건물 218.17㎡(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의 평가액 OOO원을 포함]으로 하여 2011.11.9.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8.9.1. 증여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비록,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시점부터 40년 정도가 흘러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약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객관적 증빙은 제시할 수 없으나 청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특별시에 있는 병원·의원에서 성형수술을 배워 45세까지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하여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당시 발생한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방황하던피상속인을 만나서 결혼(2003.11.17.)하기 이전인 1997.7.26.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전포동 662-6 대지 1,002㎡ 및 건물 4,630.41㎡(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이 OOO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한 뒤그동안 모은 자금인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쟁점대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OOO를 개업한 다음 사망하기 전까지 40년 동안 운영한 사실이 있고, 근저당을 설정한 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도존속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여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대여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쟁점①부동산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다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자금출처로 범죄경력회보서, 운전면허증사본,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러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대여금의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할 수가 없으며, 또한 결혼하기 전인 1997년에 쟁점대여금OOO을 대여하였다는 증빙으로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OOO의 관리전무 장OOO과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수임한 법무사 배OOO의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동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작성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마다 작성하였을 설정계약서, 이자수령내역 등의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만 가지고 동 대여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는 없다.
(2) 위 (1)에서와 같이 쟁점대여금의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쟁점①부동산은 사전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전받은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대여금을 상속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①부동산을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민법」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은 고철 등을 수집하여 매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쟁점②부동산의 토지를 1974.11.4. 취득한 후인 1980.10.14. 전두환 정권 때 쟁점②부동산 중에 토지(건물은 당시 신축 중이라 환수대상에서 누락)가 국가에 환수조치가 된 후에 서울지방법원에 소유권말소소송을 제기하고 취하하기를 반복하다가 1997.6.7. 법원 확정판결로1997.6.18.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다음, 1998.6.5.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은 청구인과 재혼하기 전에 송OOO 외 1인의 자를 두고 있었고 청구인과의 사이에는 직계비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청구인이 제시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의하면, 상속세의 신고기한 내에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있다가, 세무조사기간 중인 2011.5.23.(부동산등기접수 2011.6.7.) 쟁점②부동산을 청구인이 상속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별도로 언급된 내용이 없다.
(다) 쟁점②부동산상에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역을보면, 1997.7.26. 채권최고액을OOO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1998.5.29.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양보하기위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뒤 1998.6.5. 청구인 명의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면서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고, 피상속인이 1999.5.12. 주식회사 OOO로부터 대출받을 당시인 1999.5.13.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1999.5.18. 다시 위와 동일하게 청구인의 명의로 채권최고액을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피상속인이 2000.12.6. 농협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을 당시인 2000.12.4. 위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가 2000.12.22.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이 상속개시일 현재 존속하는 채무라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역이 등재되어 있는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장OOO(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전무이사로 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과 배OOO 법무사 및 피상속인 명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금전소비대차계약당시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의 설정 및 원리금 상환에 관한 증거 등 실제 금전소비대차를 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1995.6.15. 작성하였다는 확인서에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차입하였고 소유권 반환청구소송 중에 있는 쟁점①부동산을 찾게 된다면 위의 토지상에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 쟁점대여금이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하겠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쟁점②부동산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상속인들 간에 합의한상속재산 분할협의서상에 동 대여금에 상당하는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당시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의 설정 및 원리금 상환에 관한 증거 등 실제로 금전소비대차를 하였다고 받아들일 만한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쟁점대여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하기 전인 2008.9.1. 쟁점①부동산(부산광역시 OOO 대지 228㎡, 건물 218.17㎡)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과세근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쟁점①부동산을 2008. 9.1. 현재의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①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 그렇지만, 위 (1)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대여금의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2008.9.1. 현재 청구인에게 쟁점대여금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①부동산에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